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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7일 수요일

중국 인광석 수급현황

1.중국의 인광석 부존특성
    2002년말 기준 중국의 인광석 산지는 447개소에 달하며 규모별로는대형 72개소, 중형 137개소이다.
    중국의 인광석자원은 27개 성, 시, 자치구에 분포되는데 탐사결과 확인된 매장량은 167.86억톤이며 그중 채광가능 매장량 40.54억톤으로 총매장량의 24%를 점한다.
    중국 인광석자원의 특성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저품위 광석의 비중이 높고 가채율이 낮으며 품종은 교결형(collophane) 위주이다. 광상유형은 주로 침적형이며 채광 및 선광이 난이한 편이다.


   2.중국 인광석자원 개발 및 이용현황
    국토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의 인광석 광산은 472개이며 실제 생산광산 387개중 대형광산은 5개, 중형광산은 15개에 불과하다. 20개 중대형 광산이 보유한 매장량은 70.48억톤으로 중국 전체매장량의 42%를 점하며 인광석 생산능력은 년 2,026만톤(P2O5 30% 기준)에 이른다. 인광석의 주요 생산기지는 운남성 곤양(昆陽), 귀주성 개양(開陽), 옹복(瓮福), 호북성 형양(荊襄), 의창(宜昌), 보강(保康), 사천성 금하(金河), 청평(淸平) 등이며 인산비료, 황린, 기타 인광석 가공제품 용도의 내수용을 제외한 물량은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광석 수출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한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등 주로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내수용 고순도 인복합비료의 공급부족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매년 200만톤~300만톤(P2O5 100%)의 복합비료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 중국의 인광석 생산량은 2,447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1,952.7만톤을 판매하였다. 그중 국유기업 및 정부투자기업의 판매점유율이 50%를 점하였으며 운남성, 귀주성, 호북성, 사천성, 호남성 등 5개 성의 인광석 생산량은 중국 총생산량의 97%를 차지하여 화학비료용 인광석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수급측면에서 보면 2003년 중국의 인광석 제품생산량은 인산비료 881만톤, 황린 75.1만톤, 사료 및 기타 320만톤이며 수출물량은 356.3만을 기록하여 인광석의 총수요량은 4,450만톤,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2%에 달하였으나 지방 중소형 광산에 의한 생산, 판매의 활성화로 수요와 공급의 평형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3.세계 인광석자원 생산, 소비 및 향후 수요예측
    2002년 세계 인산염암(?酸鹽岩) 매장량은 170억톤으로 이르며 주로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남미의 60여개 국가에 분포되는데 그중 80% 이상이 모로코, 미국, 남아프리카, 요르단, 중국에 집중 부존되어 있다. 부존매장량 순위는 모로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이며 현재 생산량 기준시 128년간 채광이 가능하다.
    인광석을 생산중인 국가는 현재 약 30개국이며 연간생산량은 1.2억톤이다. 주요생산국은 미국, 모로코, 중국, 러시아이며 4개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67.6%를 점유한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인산염 생산국이며 2위는 모로코, 3위는 중국이다. 전세계 인산염 생산능력은 17,200만톤이며 인광석의 년간 생산규모는 생산능력의 73%에 불과하여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광석의 90%는 각종 인산비료 제조, 3.3%는 인산염사료, 4%는 세탁제 생산에 사용되며 기타 화공업, 경공업 등 공업용과 국방에 이용된다.
    중국은 인광석의 81%를 인산비료 제조에 사용하며 13~15%는 황린 제조, 4~6%는 기타 인광제품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세계 인광석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1994년부터 연속 5년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인광석의 수요량은 주로 인산비료 소비량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인산비료 소비량은 수년간 증가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세계 화학비료의 년평균 수요증가율은 2.7%로 예측되나 인산비료의 년평균 수요증가율은 2% 내외로 추정되며 인산비료 소비증가는 주로 아시아?태평양지구가 주도할 것이다. 인암모늄의 생산능력 증가량은 350만~400만톤으로 예상되며 인산비료 소비량 증가폭은 직접 인광석의 생산량 증가로 연계될 전망이다.


   4.중국의 인광석 자원 수요전망
    농업용 인산비료의 안정적 공급 충족을 위하여 중국의 인광석 소비량은 2001년 3,579만톤에서 2020년 5,711만톤으로 증가될 것이다.
    중국의 인광석 자원 수요공급량은 기본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나 운남성, 귀주성, 호북성, 사천성 등 지역에 중.대형 인광석 생산기지를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므로 운남성, 귀주성 인광석 제품의 외부지역에 대한 최상의 철도운송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요량 대비 중국의 2010년 및 2020년 인광석 부족량은 각각 800만톤 및 1,000만톤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고순도 인산 복합비료 제조에 적합한 양질의 인광석자원 부족으로 현재 상당량의 고순도 인산 복합비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는 외국산 인산 복합비료의 수입량 축소를 위하여 양질 인광석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2003년 인광석 생산량 추세로 보아 금년도 중국의 인광석 소비량은 이미 2005년 전망치와 근접하고 있다. 공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중국의 인광석자원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공급량 부족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거시적 차원의 수출물량 통제를 가일층 강화할 예정이다.


   5. 중국의 인광석자원 개발 및 이용 문제점
    중국의 인광석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퇴적, 교질형 인광석 위주이고 대부분 2층상 형태로 부존되며 광석의 품위는 중간층준이 비교적 양호하다.
    인광석의 부존지역 및 광산현장은 철도와는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과정중 다수의 문제점을 촉발하고 있다.
   - 광산의 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소형, 영세광산이 다수를 차지하여 경제성 및 자원이용율이 낮으며 자원의 손실과 낭비가 심각하다.
   - 계획적 생산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광석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용도별 적정등급 사용 미흡으로 대량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 남서부에 부존되는 양질 인광석의 철도운송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 중.저품위 광석에 대한 선광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원의 이용구조가 불합리하다.
   - 기업의 원가부담 상승으로 경제성 및 생산성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모한 수출경쟁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 자원탐사의 소홀로 인한 인광석의 추가확보가 시급하고 인산비료 원료의 국내 공급불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스크랩]인광석 (Phosphate Rock)

http://blog.daum.net/buildinform/15862830

인광석 (Phosphate Rock, Phosphate, Fosfato, Fosfato, P)

주로 인산질 비료 생산원료로 쓰이는 인광석은 중국, 모로코, 남아공, 미국 등에 세계 매장량의 80%가 편재되어 있다. ‘01년부터 세계 생산량은 연평균 2.8%로 증가하여 ’04년에 약 1.4억톤이었으며, 미국, 모로코, 중국 3개 주요 생산국이 여전히 전체의 62%를 점유하였다. 국제가격을 보면 ‘00-04년간 모로코산은 변화가 없었고, 튜니지아산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 수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은 ‘02년까지 전체적으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으나, ’0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산질단비로는 과석, 용성인비 및 용과린등이며 이들 인산질비료는 인광석을 산처리 또는 열처리하여 제조하므로 3요소 비료중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인산질 비료의 원료는 인광석으로 주성분으로 인성과 칼슘을 함유하고 기타 불소, 수산기 및 탄산기(CO3)와 결합한 광물로서 쉽게 작물이 이용할수 없는 난용성 인산이다. 그 러나 인광석은 작물이 이용할수 있는 구용성 인산성분을 얼마간 함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토양에서 난용성 인산성분이 가용화되어 작물에 이용되는 가용성 성분으로 분해용출되므로 오래전부터 여러나라에서는 인광석의 직접 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광석 분말을 비료로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소비량 역시 정확하게 잡을수 없으나 FAO(1976) 통계에 의하면 인산성분으로 1.2백만톤정도로 전체 인산질비료의 약 5%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중 소련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시용하는 인광석분말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가공비용이 적어 중과석에 비해 1/2가격에 불과하고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저품위 인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석회가 다량함유되어 산성토양에 석회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인광석 분말은 산성토양(PH 6.0이하)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난지와 토양수분이 충분한 토양에서 생육기간이 긴 작물에 더 효과적이어서 잔효를 기대할수가 있다. 이와같은 효과는 인광석의 품위, 토양종류, 시용방법, 입도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수도에 대한 인광석 분말의 효과는 토양 유효인산 함량이 낮은(18ppm) 식양토에서 인산성분을 구용성 인산함량 (인광석분말 시용량은 인산 단비의 약 3배)으로 10,15,20,25,30㎏/10a를 시용한 결과 수도수량은 시용당년에는 인산단비구인 용과린구가 인광석 분말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2년간 잔효기간동안에는 인광석분말구에서 높았다. 한편 인산함량이 높은 답토양(279ppm)에서 인산성분을 전인산함량(인광석분말 시용량은 인산단비 시용량과 같으나 인산성분함량은 약 1/3에해당)으로 시용한 결과 수량은 인광석 10㎏/10a와 과석 10㎏/10a가 대등하였으며 인광석에서 실제 작물에 이용될수 있는 구용성 인산함량은 전인산함량의 30%내외가 된다.

인광석 20㎏ 및 30kg/10a에서도 증수되었으므로 인광석 분말의 수도에 대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두에 대한 비료시험에서 인산을 구용성 인산함량으로 과석을(10㎏/10a)대조구로 인광석분말 10㎏, 20㎏을 연용구로 40㎏, 60㎏을 잔효구로 하여 비효를 검토한 결과 대두 종실중은 초년도에는 과석구에 비해 인광석분말 다량시용구(40,60㎏)에서 높았으며 2년차에는 인광석 분말 연용구(10㎏)와 다량시용구 모두에서 효과가 인정되어 인광석분말은 비효가 늦게 장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및 대두재배 시험에 공시한 인광석 분말의 입도는 60MESH를 통과한 것으로 인산질비료 공장의 분쇄기로 분쇄한 것이다. 인산 및 인 산질비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인광석을 200MESH로 분쇄하게 되므로 인광석분말입도는 200MESH까지 실용화 될수 있다. 그러나 입도가 가늘경우 시용상 문제가 있어 시험에 공시한 인광석분말 입도는 다소 굵은 입자를 사용하였다. 시용량은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맞추어 전량기비로 시용하였다. 인광석분말은 신개간지와 같이 PH가 낮고 인산성분이 부족한 곳에서 대량시용으로 PH교정 및 인산성분의 지속적 공급으로 토양비옥도를 조기개선시킬수 있는 인산물질로 생각되며 수도에서는 인산함량이 높은 곳이나 PH가 낮은 곳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용성인비와 소성인비의 비료 성분 차이와 쓰이는 용도

인광석 속의 인산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플루오르인회석구조를 하고 있어서 작물에는 거의 흡수, 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광석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과 반응시키거나 가열하거나 하여 안정한 플루오르 구조를 파괴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의 차이에 의해서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과 시트르산에 녹는 시트르산 용해성 인산으로 구분됩니다. 수용성 인산은 속효성으로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인산암모늄 등이 있으며, 시트르산용해성 인산은 지효성으로 용성인비와 소성인비로 구분된다.

먼전 용성인비란 용성인산비료 [熔成燐酸肥料, fused phosphate fertilizer] 를 줄인말로 인광석에 염기성 암석인 사문암을 첨가하여 1450 ℃ 이상되는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인 후에 이를 급냉 시켜서 갈아만들어 제조한 비료입니다. 이렇게 인광석을 용해시켜서 만들었다고 하여 용성인비라고 합니다. 인광석에는 인산과석회 외에도 마그네슘과 규산이 함께 들어있으므로 용성인비는 회색이나 담회색을 띄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성인비에는 용해성이 있는 18∼20 %의 시트르산 용해성 인산을 함유하고 있어며 기타 석회 30 %, 마그네슘 10 %, 규산 20 %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용성인비는 산성토, 화산회토, 신개간지 토양에 적합한 비료로 이러한 토양의 경작지에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 소성인비란 소성인산비료 [燒成燐酸肥料, calcined phosphate fertilizer] 를 줄인말로 인광석을 용융(鎔融) 되지 않는 온도에서 가열처리(소성)하여 만든 여러 가지 인산비료의 총칭입니다. 소성인비는 시멘트처럼 무거운 회갈색 분말입니다. 현재 제조되고 있는 소성인비의 주요 제품은 인광석 속의 플루오르를 다른 화합물로 변화시킨 레나니아인비와 인광석 속의 플루오르를 제거한 탈플루오르인산삼석회 두 종류가 있다.

요소 수출기업 명단 (중국)

昆仑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华锦

辽宁华锦化工(集团)有限责任公司

宜化

湖北宜化集团有限责任公司

工农

泸天化(集团)有限责任公司

富岛

中海石油化学股份有限公司

美丰

四川美丰化工股份有限公司

峄山

兖矿集团有限公司

友谊

山东华鲁恒升化工股份有限公司

贵州赤天化集团有限责任公司

渭河

陕西渭河重化工有限责任公司

金沙江

云南云天化股份有限公司

中原

河南省中原大化集团有限责任公司

驿马

河南省骏马化工集团有限公司

세계 인광석 매장량 현황

국 가 명

경제성 있는 매장량

예상 부존량

점유율(A/B)(%)

중국

6,600,000

13,000,000

36.7

모로코

(서부 사하라 포함)

5,700,000

21,000,000

31.7

남아공

1,500,000

2,500,000

8.3

미국

1,200,000

3,400,000

6.7

요르단

900,000

1,700,000

5.0

브라질

260,000

370,000

1.4

러시아

200,000

1,000,000

1.1

이스라엘

180,000

800,000

1.0

시리아

100,000

800,000

0.6

이집트

100,000

760,000

0.6

튀니지

100,000

600,000

0.6

호주

77,000

1,200,000

0.4

세네갈

50,000

160,000

0.3

토고

30,000

60,000

0.2

캐나다

25,000

200,000

0.1

기타

890,000

2,200,000

4.9

세계 총계

18,000,000(B)

50,000,000

100

(단위 : 천톤)

인산질 비료의 원료는 인광석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산질단비로는 과석, 용성인비 및 용과린등이며 이들 인산질비료는 인광석을 처리 또는 열처리하여 제조하므로 3요소 비료 중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인산질 비료의 원료는 인광석으로 주성분으로 인성과 칼슘을 함유하고 기타 불소, 수산기 및 탄산기 (CO3)와 결합한 광물로서 쉽게 작물이 이용할수 없는 난용성 인산이다.

그 러나 인광석은 작물이 이용할수 있는 구용성 인산성분을 얼마간 함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토양에서 난용성 인산분이 가용화되어 작물에 이용되는 가용성 성분으로 분해용출되므로 오래전부터 여러나라에서는 인광석의 직접 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광석 분말을 비료로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소비량 역시 정확하게 잡을수 없으나 FAO(1976) 통계에 의하면 인산성분으로 1.2백만톤정도로 전체 인산질비료의 약 5%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중 소련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시용하는 인광석분말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가공비용이 적어 중과석에 비해 1/2가격에 불과하고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저품위 인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석회가 다량함유되어 산성토양에 석회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인광석 분말은 산성토양(PH 6.0이하)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난지와 토양수분이 충분한 토양에서 생육기간이 긴 작물에 더 효과적이어서 잔효를 기대할수가 있다.

이와같은 효과는 인광석의 품위, 토양종류, 시용방법, 입도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서 농산물 비료원료인 (인광석)

(인광석 보유 현황)

1. 인광석 월 공급물량 : 월 30,000톤 이상 가능

2. 인광석 성분 : P2O5 = 32%    BPL = 70%

3. 수분 : 2.5%  -  3.0%

4. 사이즈 : 0.1mm - 5.0 mm  90% 이상 (구매자 원하는 사이즈 가능함)

5. 수출통제가격 : 톤당 400달러  FOB (귀주성 베이하이 항)

베트남광산에서 접수된 인광석의 성분데이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P2O5 :   27%

CaO    : ≤45%

SiO2  :  ≤9%

Fe2O3: ≤2.5%

Al2O3: ≤2.5%

MgO    : ≤4%

H2O   : ≤10%

인산질비료 종류 및 효과

양창휴 박사/농촌진흥청 호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

인산질비료의 비효의 차이는 주로 용해성과 제조법에서 발생하며 용해성은 수용성, 구용성, 가용성으로 나누어진다.

수용성인산은 물에 녹는 인산종류로 효과가 매우 빠르다. 한편 인산은 시용 후 토양 중 철,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불가급태로 되기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산은 속효성이며 일시가 경과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성 인산은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 단기간에 성장하는 작물, 뿌리의 발달이 늦은 작물 등에 적합하고 또한 한냉지, 동계에 효과가 크며 인산고정력이 큰 화산회토에서는 비효가 떨어진다.

더우기 퇴비 등과 혼합하여 토양과 접촉을 적게하므로서 보다 경감된다.

구용성인산은 2% 구연산액에 녹는 것으로 작물은 뿌리에서 유기산을 분비하여 토양 중 수용성이 아닌 성분을 녹여서 흡수하며 구용성인산은 이와같은 작용에 의해 흡수된다.

물에 녹지않고 뿌리의 산에 녹아서 흡수되므로서 지효성이 된다.

그 때문에 생육초기의 비효는 떨어지며 지속성이 있고 강우 등에 의해 유출이나 토양 중에서 알루미늄이나 철과 결합하여 불가급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생육기간이 긴 작물이나 화산회토에서 효과가 크게된다.

가용성인산은 パ-テルマンクエン산액에 녹아 인산으로 수용성과 구용성을 합해진 상태에 해당한다. 비효는 수용성 함량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함유된 인산의 형태별 비율에 의해 다르다.

【인산비료의 종류】

인산비료의 제조법에 대해서는 과석계, 용인계, 혼합인비계로 나누어진다.

「과인산석회」

인광석을 유산으로 분해하여 제조한다. 수용성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속효성비료로 화학적으로는 산성이며 생리적으로는 중성으로 토양의 pH를 낮추지 않는다.

과석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석고(CaSO4)는 유황과 석회의 보급이 되며 추락답에서는 유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서 시용을 피하고 있다.

「중과석」

인광석을 인산으로 분해하여 제조한다. 수용성인산 비료이며 가용성인산 30% 이상의 것을 중과석, 30% 미만의 것을 과석이라 한다. 비효는 과석과 거의 같으며 유산을 함유하지 않는다.

「용성인비」

사문암과 인광석을 용융하여 제조한다. 구용성 인산비료로서 되었기 때문에 지효성으로 구용성고토 15%, 알카리분 50%, 가용성규산 20%를 함유하는 염기성이다. 부성분의 석회, 고토, 규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산성토양, 인산을 불가급태로 하는 힘이 강한 화산회토양에서 비효가 높고 토양개량제로서 효과가 높다.

더욱 과석과 혼용해도 수용성인산에 의해 초기생육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효가 증대한다.

용과린은 이 목적을 위해 과석과 용인을 혼합한 비료이다.

「고토중소인」

소인, 인광석, 사문암, 인산액에 의해 제조한다. 구용성인산 35%, 내수용성인산 16%, 구용성고토 4.5%를 함유한다. 구용성과 수용성의 인산이 약 1:1비로 함유되기 때문에 생육초기에서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하며 부성분의 석회, 고토, 규산의 비효도 기대가 된다.

이와같이 인산질비료는 종류에 의해 특징이 있고 비효는 토양조건, 작물의 종류, 재배시기 등에 의해 다르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특징을 살려 선택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산비료는 상기의 외에도 여러 가지 있고 또한 요사이 단비는 적어지고 복합비료의 시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비효의 특징은 용해성에 있으므로 이것들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질답에 있어 인산자재의 효과≫

처리구명

간장

(㎝)

수장

(㎝)

고중

(㎏/a)

현미중

(㎏/a)

수량

지수

비고

대조

94.0

18.1

65.8

58.8

100

모든 구에 생고, 석회질소 시용

규산가리 +용인

93.4

18.2

67.8

65.1

111

고토중소인+

전노석회

92.4

18.2

61.6

65.4

111

≪오이에 대한 인산비료의 효과≫

처리구명

경엽중

(g/주)

수량

(g/주)

적지토양

pH(H2O)

인산이용율

(%)

무인산

중과석

용인

고토중소인

혼합인비

313

685

648

633

657

436

1,471

956

1,322

1,198

6.0

6.2

6.5

6.4

6.4

8.9

5.6

8.3

8.1

무인산

중과석

용인

고토중소인

혼합인비

222

544

452

619

626

367

1,060

772

1,273

1,425

5.9

5.9

6.1

6.0

5.9

6.6

3.6

7.7

7.8

※충적토: pH 6.2, 유효태인산 20.2㎎

화산회토: pH 5.7, 유효태인산 5.5㎎

≪화산회토 시설야채에 있어서 인산비료의 효과≫

처리명

수량(㎏/20㎡)

*4년간 합계

8작적지 토양

수박

상추

pH

(H2O)

유효태

인산

(㎎/100g)

용인

초작목전량

(인산흡수

계수 10%)

294

202

5.9

9.5

매작분활시용

(4년8작에서 인산흡수

계수 10%)

291

222

6.0

28.7

고토중소인

초작목전량

(인산흡수

계수 10%)

331

229

5.7

8.8

매작분활시용

(4년8작에서 인산흡수

계수 10%)

317

230

5.6

25.9

과석

초작목전량

(인산흡수

계수 10%)

289

216

5.6

15.3

매작분활시용

(4년8작에서 인산흡수

계수 10%)

299

240

5.5

29

인산질 비료

비료의 3요소중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현행 비료공정 규격에는 인산전량, 구용성인산, 가용성인산, 수용성인산으로 구분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산질비료를 형태에 따라 유기태인산(키친태, 레시틴태, 누크레인태) 및 무기태 인산으로 구분하며 일반적 규격으로 정해진 인산질비료의 효과는 수용성이 가장 빠르고 가용성, 구용성의 순으로 됨.

따라서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에는 수용성인산을,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가용성 또는 구용성인산이 좋음.

공정 규격으로는 5종이 설정되어 있으나 주로 과석, 용성인비, 용과린 등이 생산 공급되고 있음

1. 인산질비료의 종류

가. 과린산 석회 (과석, Single Superphosphate)

화학조성 : CaH4(PO4)2 CaHPO4H3PO4CaSO4-2H2O

공정규격 :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이상

주생산회사 : 경기화학공업(주)

주요특성

인광석에 황산을 반응시켜 생산하는 비료임

외관상 회백색을 띄며 부성분으로 석고가 60%함유되어 있음.

화학적반응은 산성이나 생리적 반응은 중성으로 연용하여도 토양을 산성화 시키지 않으며, 수용성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속효성비료임.

퇴비제조시에 혼합하면 부숙이 촉진됨.

인광석과 황산을 반응시켜 과석을 만드는 반응조

나. 용성인비(Fused Magnesium Phosphate)

화학조성 : CaO·8MgO P2O5·nSiO2의 고용체 또는 여기에 B2O3, MnO를 포함것

공정규격 : 구용성인산 19%, 구용성고토12%, 알카리분 40% 이상

주생산회사 : (주)풍농, 경기화학공업(주)

주요특징

구용성인산이 주성분으로 물에는 녹기어렵고 토양중의 탄산, 뿌리산(근산) 에 의해 녹아 작물에 서서히 이용되는 지효성비료임.

화산회토와 같이 인산고정 작용이 강한 토양중에서도 고정되지 않음

유안, 염화가리 등의 산성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인산이 녹기 쉬움.

용성인비 만으로는 초기에 수용성 인산이 부족될 수 있으므로 과석등 다른 수용성 인산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사문암과 인광석을 용융시켜 용성인비를 만드는 용융료

다. 용과린 (Fused Superphosphate)

화학조성 : 과석과 용성인비를 혼합

공정 규격 :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이상

주생산회사 : 경기화학 공업(주)

주요특성

속효성(수용성)과 완효성(구용성)의 인산 성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거의 중성비료임.

알카리성 비료와 배합하면 수용성인산을 불용성으로 만드므로 피하여아 함

과석과 용성인비를 혼합한 후 입상화 하는 조립장치.

자동검량 포장장치를 이용. 인산질비료를 포장하고 있다.

2. 인산질 비료의 종류별 특성

형 태

수용성인산

{인산1석회, 인산암모니아등}

가용성인산

{인산1석회, 인산2석회, 유리인산}

구용성인산

{인산2석회, 인산2마그네슘

(수용성인산포함)}

불용성인산

{인산3석회}

유기태인산 {키친태인산, 래시친태인산, 누크레인태인산}

비 료

과석, 중과석, 인안

과석, 중과석

용성인비

인광석, 회류, 골분

미강박,어박,유박

비 효

속효성

속효성(일부 완효성)

완효성

대단히 늦음

늦음

성 질

물에 잘 녹는다. 토양에 흡수 고정되어짐. 인산1석회가 주체로 작물에 흡수이용됨.

물 및 페텔만 구연산암모니아 용액에 녹음. 토양중 작물로부터 근산 등에 녹아 흡수됨.

물에 녹지 않지만 구연산에는 녹음. 작물의 뿌리로부터 분비되어지는 근산이나 토양중의 탄산에 녹아 작물의 뿌리에 흡수 되어짐.

물에도 근산에도 녹기어렵고 그대로는 작물에 흡수되지 않음.

토양중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효과를 나타냄.

주의

사항

작물의 초기생육에 좋고 액비로서 이용가능, 유기물과의 병용이 좋음. 유식물, 한냉지 등에 좋으며 염기성비료와 혼합하면 난용성염류로 변함.

기비용 비료

기비용비료. 추비로는 좋지 않으며 분말도가 작은 것이 좋음.

녹비등 유기질비료와 병용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하면 좋음

사용전에 분해시켜 유효태의 무기인산으로 변화시켜야됨.

※ 인산전량 : 무기태인산과 유기태인산의 총합계량을 말함.

인산질 비료

인산질 비료의 종류와 특성

○ 인산질 비료에는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으나 유기질은 그 양이 매우 제한된다. 때문에 여기서도 무기질 인산 비료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무기질 인산비료는 자연계에서 생산되는 인광석을 주원료로 하여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작물의 뿌리는 이온교환 작용으로 토양용액에 녹아있는 인산을 흡수하고 접촉작용으로, 물에는 안 녹지만 2% 구연산에 녹을 수 있는 인산을 흡수한다.

○ 이런 이유로 구용성 인산은 수용성인산보다 비효가 완만하다. 그러나 작물의 뿌리가 만연되면 구용성 인산도 작물에 잘 흡수 이용된다. 따라서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을 합하여 가용성(可容性) 유효인산이라 부른다.

○ 인산이 수용성 또는 구용성으로 되는 것은 화학적인 결합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용성 인산은 피로린산을 포함한 보통(정)인산, 인산암모늄, 인산 1칼슘, 또는 인산1 마그네슘형태이고 구용성인산은 인산2 및 3칼슘 또는 마그네슘의 인산이다.

○ 인산비료는 자연계에서 생산되는 불용성인 인광석을 처리하여 수용성 또는 구용성 인산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인산비료의 제법은 다양하고 그 비종도 많다.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식물재배를 돕기 위하여 토양에 화학적 변화를 줄 목적으로 토지에 베푸는 물질을 말한다. 비료는 단순하게 식물에게 양분이 될 물질뿐만 아니라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유효 미생물의 증식을 돕고 식물이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며 간접적으로라도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로 비료에 포함된다. 화학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야초, 곡식의 부산물 가축의 배설물이 비료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학비료 산업도 같이 발전하게되었다. 이로써 화학비료가 생산량 증대에는 많은 기여를 해봤지만 남용으로 인하여 작물이 요구하는 시비량 보다 많은 량이 시비되어 토양에 축적되어 염류장해 및 농도장해가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농민이 비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데 있다.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비료의 특징, 시비량, 사용방법, 효과 등을 정확히 숙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비를 해야 영농비를 줄이며 친 환경농업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식료라 하고, 가축에 필요한 것은 사료라 하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비료라 하는데 비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료의 분류는 편의상 원료별, 성분별, 반응별, 비효별, 함유된 성분의 종류별, 성분의 농도별, 수급별, 시비시기 및 시비방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원료별 분류
ㆍ유기질 비료: 식물질 비료: 미강, 쌀겨, 녹비, 깻묵류 등 동물질 비료: 어분, 골분 등
ㆍ광물질 비료: 규산질 비료, 유안, 황산고토, 황산가리고토, 석회비료 등
ㆍ잡질 비료: 퇴비, 복합비료 등
○ 성분별 분류
ㆍ질소질 비료: 요소, 유안, 석회질소, 질산암모늄 등
ㆍ인산질 비료: 과석, 용과린, 용성인비, 골분 등
ㆍ가리질 비료: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 탄산가리, 초목회 등
ㆍ규산질 비료: 규산석회질비료, 규산고토질비료, 수용성규산비료 등
ㆍ유기질 비료: 깻묵류, 퇴비류, 아미노산비료 등
ㆍ무기질 비료: 화학비료 대부분
○ 반응별 분류
ㆍ화학적 산성비료: 과석, 중과석
ㆍ화학적 중성비료: 질산암모늄, 요도, 탄산가리
ㆍ화학적 염기성비료(알칼리비료): 용성인비, 석회질소
○ 생리적 반응에 의한 분류
ㆍ생리적 산성비료: 유안, 염화가리, 황산가리
ㆍ생리적 중성비료: 질산암모늄, 과석, 요소, 탄산가리
ㆍ생리적 염기성비료: 규산질비료, 생석회, 소석회, 소성패화석, 석회질소, 수용성
○ 비료의 효과별 의한 분류
ㆍ직접비료: 요소, 과석, 가리질비료
ㆍ간접비료: 유질비료, 석회, 규산
ㆍ자극비료: 생장촉진제 등
○ 비료의 효과별 지속에 의한 분류
ㆍ속효성 비료: 유안, 인분뇨, 가리, 수용성규산
ㆍ완효성 비료: 깻묵류, 어분비료
ㆍ지효성 비료: 퇴비(식물질재료+축분), 골분
○ 함유된 성분의 종류에 따른 분류
ㆍ완전비료: 복합비료, 퇴비, 깻묵류, 혈분, 어분 등
ㆍ편질비료: 요소, 유안, 염화가리, 황산가리, 인산질비료 등
○ 성분의 농도에 의한 분류
ㆍ농후비료: 요소를 비롯하여 일반화학비료
ㆍ희박비료: 유기질비료(퇴비, 인분뇨, 가축의 분뇨 등)
○ 수급에 의한 분류
ㆍ자급비료: 퇴비
ㆍ판매비료: 각종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 시비시기에 의한 분류
ㆍ밑거름(기비): 경운 전 혹은 정지작업 전에 시비하는 비료(복합비료, 퇴비, 석회 등)
ㆍ덧거름(추비): 생육도중에 시비하는 비료(N-K 비료)
ㆍ이삭거름(수비): 출수전에 시비하는 비료(N-K 비료)
○ 시비 방법에 의한 분류
ㆍ엽면시비용 비료
ㆍ토양시비용 비료(관주용비료 포함)
토양 속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종류의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지만 매년 농작물을 연작으로 인해 병충해의 발생이 심하고 양분의 결핍증상이 발생하는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에 이르지 못하여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원하는 수량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토양관리는 가장먼저 토양을 분석하고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 주는데 몇 가지 비료들에 대하여 정확한 사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가. 석회(칼슘) → 석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비료가 있다.
○ 생석회 ○ 소석회 1급- 공업용 백회 2급- 농용 석회
○ 탄산석회(부산석회) ○ 황산석회(석고) ○ 패화석: 소성 패화석- 꼬막조개껍질 분말 등
패총 패화석- 조개, 굴 껍질 분말 등 ○ 염화칼슘, 질산칼슘, 인산칼슘 (고토석회)
산성토양에는 생석회, 소석회, 소성패화석, 등을 시비해야 알칼리 성분에 토양이 중화되어 중성토양으로 중화되는데 생석회는 토양에 100kg 시비하면 약15일 동안에 8kg이 물에 용해되고 소석회 2급(농용석회)을 100kg 시비하면 5kg이 녹는다. 생석회나 소석회는 반드시 산성토양에만 사용하고 사양토를 기준해서 소석회를 300평에 150kg를 시비하면 300평에 해당하는 10cm 깊이를 pH 1도 상승시킨다. 해당 면적의 흙을 무게로 계산해 보면 약 120톤에 상당한다.
※ pH 1도 상승시킨다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비교하면 백만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산도를 측정해보니 산도(pH)가 3.5라고 판정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표준 시비량의 3배를 시비할 경우 산도가 3도 정도 상승 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한번에 많은 양의 석회를 시비 하려고들 한다. 만약의 경우 한번에 시비하면 산도는 목적하는 만큼 상승되지만 한번에 많은 량의 석회를 시비하면 비료간에 길항작용이 발생하여 실농하기 십상이다. 석회는 한번에 다량 시비하는 비료가 아니므로 6개월 간격으로 시비하는 토양개량제이다. 토양을 분석하여 pH가 알칼리(염기)일 경우에는 석회를 시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참외처럼 석회에 민감한 작물은 이런 경우에도 실농을 하기 쉽다. 이런 때는 중성석회에 해당하는 고토석회나 부산석회, 탄산석회, 패화석 등을 시비하여 부족한 석회 성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석회비료 시용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문: 석회비료와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등을 한번에 시비하고 작물을 재배하니 비료효과도 없었다. 왜 그런가? 또 석회는 타비료와 혼용이 어렵다한다. 정말인가?
답: 생석회나 소석회, 규산석회, 소성패화석은 경운 전에 전면에 골고루 시비하고 경운 합니다.
석회를 시비한 후 최소한 15일 이상 지난 뒤에 복비+유기질비료, 미량요소+기타비료 등을 시비하고 정지작업을 한 후 파종 및 정식을 해야 한다.
문: 생석회, 소석회, 규산석회, 소성패화석과 복합비료는 혼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답: ○ 복합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는 석회와 반응하여 휘산 되어 버리고 시설하우스에서는
암모니아태 가스가 발생되어 작물을 고사시킨다.
○ 인산은 인산칼슘이 되어 불용화 되기 쉽다.
○ 가리는 유실이 잘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관수를 했을 때 쉽게 용탈된다.
○ 복합비료와 혼용할 수 있는 석회는 탄산석회, 고토석회, 부산석회 등 질산칼슘 등이고 이를
석회와 혼용시 바로 써야 하고 가스 발생은 없다.
문: 토양에 따라서 석회 시비량이 달라야 한다는데 어떻게 다른가?
답: 사양토 기준하에 300평당 150kg이고 모래토양은 약 100kg시비하고 완전 질참흙인 경우는 600kg정도를 시비해야 pH가 약1도 정도 상승한다.
문: 염화칼슘을 농작물에 관주 해보니 갑자기 황화현상이 나타나더니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낙과돼 폐농을 했다. 원인은?
답: 염화칼슘은 엽면 시비하는 비료이지 관주하는 비료는 아니다. 관주하게 되면 질소기아 현상이 나타나 회복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린다. <염화칼슘은 절대 관주 금지>
문: 석회비료를 관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 관주용은 양액 재배에서 사용하는 질산칼슘을 사용해야 안전하다.
문: 석회 보르도액을 제조하여 식물에 엽면 살포 할 경우 석회가 가라앉아 수시로 저어서 엽면시비하는데 맑은 물만 시비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가라앉은 석회분말을 같이 시비해야 좋은가?
답: 식물은 석회비료의 분말을 흡수할 수가 없다. 만약의 경우 가라앉은 석회를 저어서 작물에 살포하면 잎표면이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고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약을 근접 살포하면 약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농약사용횟수가 많거나 식물체가 연약하게 성장할 경우에는 맑은 윗물만 사용해야 병해충 방제에 편리하고 농약의 근접 살포에도 안전하다. 맑은 윗물만 사용시 3일이 지난 뒤에야 농약살포가 가능하고 석회분말까지 엽면 시비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문: 생석회를 오래 전에 준비해두었다가 사용해보니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없는데 석회보르도액을 제조해도 되나?
답: 끓는현상이 없거나 생석회의 맛을 보아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다면 보르도액 제조용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부적합하다.
석회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탄수화물의 이동을 돕고, 뿌리의 발달도 돕는다. 농용석회는 산도 교정용으로 쓰이고 칼슘도 보충해 주며, 석회를 과잉시비하면 가리, 붕소, 마그네슘, 철 등의 흡수를 억제한다. 결핍증을 참외에서 물찬과 발호파 등의 발생율이 높고 과육이 단단하지 못하며, 칼슘의 과잉시비는 오히려 칼슘의 결핍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붕소나 망간의 결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나. 고토(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유일한 금속원소이며 녹말의 이동과 인산의 흡수, 이동, 운반에 꼭 필요하며 기름기가 많은 종자에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되는 토양 염기이다. 식물의 잎은 일정한 농도의 염기가 균형을 이루며 각종 염기성분을 함유한다. 만약 토양 중에 한가지 염기가 많아지면 잎에서도 염기가 많아져 다른 염기의 결핍을 초래한다. 이런 현상을 양이온간의 길항작용 이라 하고 칼슘과 고토, 칼슘과 가리, 고토와 가리, 또 각종 미량요소와의 길항작용 등이 일어난다. 산성토양에서 결핍이 우려되며 토양중에 다량 들어 있어도 불용화로 존재하기 때문에 흡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운 얘기다. 특히 과채류에서 수정이 끝나고 비대가 진행 될 수록 고토가 부족한 토양에서는 결핍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결핍증상은 아래 잎에서 먼저 나타나며, 엽맥은 녹색이고 엽육은 황색을 띤다. 황산고토는 물에도 잘 녹고 흡수도 잘되므로 고토결핍이 예상될 때는 황산고토 0.2%액 (물20L에 40g)을 엽면시비와 관주를 2-3회 해주고, 결핍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황산고토 0.3-0.4%액(물20L에 60~80g)을 엽면시비와 관주를 병행하면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약간의 질소를 물20L에 5g정도 첨가해서 시비하면 고토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고토의 기비 시비량은 황산고토 15%정도의 성분량일 경우 300평당 75kg이 기준이다.
다. 붕소비료
붕소비료에는 붕사비료와 붕산비료로 나뉜다. 붕사비료는 기비용이고 붕산비료는 엽면시비와 관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붕사나 붕산은 물에는 잘 녹지 않는데 더운물에는 잘 녹는다.
알카리성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산성비료를 첨가하면 쉽게 녹는다. 붕소는 칼슘의 흡수이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포막의 펙틴 형성작용에 관여하고 수분대사와 당류의 전류에 관여한다. 엽면 시비할 때는 0.2-0.3%액(물20L에 40-60g)이 적당하여 농도 장애가 우려 될 때는 탄산칼슘을 0.3%(물20L에 60g)를 첨가하여 살포하면 붕소과잉장애를 줄일 수 있다. 붕사비료 100g에는 붕소가 약4g 들어있으므로 붕사비료의 표준시비량은 300평당 1~1.5kg 이다. 붕소의 결핍 증상은 석회와 같이 신생조직에서 결핍이 나타나고 통도조직이 퇴화되어 잎이 위축되고 세포막이 파괴되어 갈변 고사하며 생식 생장이 크게 나빠지고 개화해도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속썩음 병이 발생하고 뿌리에 검은 점, 줄기 중심 부분이 쪼개지고 중심부 조직이 괴사한다. 잎에 당류가 다량 축적되어 삼투압이 높아지면 보수력이 커져 잎으로부터 수분증산량을 줄여 수분대사에 지장을 준다.
라. 규산
○ 규산질 비료의 종류
ㆍ규회석 비료: 규산+석회(원료가 고갈되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않음)
ㆍ규산석회질 비료: 가용성규산+구용성규산(제철소의 부산물인 슬래그)
ㆍ수용성 규산: 규산 수용액
○ 형태별 분류
ㆍ분상: 급냉광재로서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생산
ㆍ입상: 분상의 규산비료를 시비하기 편리하게 입상화한 것
ㆍ사상: 제철 슬태그를 물에 급냉 시키면 모래처럼 갈라짐
ㆍ입제: 수용성 규산을 함침시킨 제품
ㆍ액상: 규산을 수용화한 것
○ 사용량의 비교
ㆍ분상, 입상, 사상의 것은 300평당 150-200kg을 시비
ㆍ수용성 입제의 것은 300평에 6kg을 시비
규산은 인산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여 뿌리의 발근, 세포조직분화, 화아분화, 등을 촉진시켜주고 일기 변화의 악조건(저온, 고온)에서 체온 조절 능력을 갖게 해준다. 규산 시용 포장은 침수 시 혹은 다습 시에도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하여 피해를 크게 경감 시켜줄 뿐만 아니라 각종 농약해, 비료장해, 가스 피해 등을 경감시켜준다. 질소의 과잉흡수를 억제하고 절간을 줄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규산은 세포안에서 RNA, DNA에 관여하며 병균 등이 침입하면 자기방어 물질을 분비하여 알레로파틱 물질인 페노릭화합물, 파토톡신 등을 생성 병원군의 침입을 저지한다. 또한 노화억제물질을 분비하여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는 데 특히 참외에서는 7-10일 간격으로 엽면 시비하고, 15일 간격으로 관주하면 흰가루병을 경감시킨다. 흰 가루 병원균이 침투하면 세포 간극이나 잎표면에 모용으로 규산 집적이 많아지고 특히 병원균을 둘러싸서 물리적으로 생장조건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균사생장을 억제시키고 발육을 저해시킴으로서 방해되며 동시에 페놀성물질 등 균사저해 물질을 생성하여 경감시킨다. 흰가루병인 경우에는 엽면 살포로 효과가 크다. 규산은 인산의 흡수를 촉진하고 토양중의 불용화된 인산비료 등을 가용화시켜 식물이 흡수토록 해주며 토양 양이온의 증가와 질소, 인산, 가리, 칼슘, 고토, 붕소 등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수확 후 저장 능력이 탁월하여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육질이 단단하고 색이 좋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며 친환경 농업에 꼭 필요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친환경 비료이다. 액상규산의 경우 희석농도만 정확히 지키면 매일 살포해도 과잉증상이 없는 유일한 비료이다.
마. 질소
질소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소이다. 질소는 특히 식물생육 전반기에 많이 흡수되어 식물의 영양생장을 촉진한다.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면 탄수화물과 화합하여 질소동화작용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자체 생장을 하게 한다. 질소를 다량 공급하면 당분함량이 떨어지면 녹말, 섬유소, 리그닌 등의 생성이 충분치 못하여 세포막이 얇아져 연약하게 자라고 내병성이 약해진다. 질소가 부족하면 하엽부터 노랗게 나타나고 하엽에 축적된 질소 화합물인 단백질이나 엽록소가 먼저 분해되어 이동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여 생장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재이용된다. 그래서 늙은 잎부터 황화현상이 나타나다. 질소가 과잉되면 지상부 생육은 왕성하나 지하부의 생육이 부진해지며, 또 성숙도 지연되고 과실의 품질이 불량하다. 질소는 식물생육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되므로 적량을 적기에 시비하여 충실한 생육을 도모해야 된다.
○ 질소 비료의 종류:
무기태 질소 ㆍ암모니아태 질소 - 유안, 질산암모늄
ㆍ질산태 질소 -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유기태 질소 ㆍ요도, 요산, 마뇨산태 질소 - 요도
ㆍ시안아미드태 질소 - 석회질소
ㆍ 단백태 질소 - 어박, 깻묵류, 골분, 녹비, 분노
식 물의 잎과 줄기의 생육을 촉진 시켜주는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주로 이용되며 과일을 비대 시켜주는 질소비료는 질산태 질소 및 유기물 속에 다량 들어 있는 질산태 질소가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를 충분히 시비하면 과비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바. 인산
인산은 무기태 인산과 유기태 인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불용성인산으로 나누고 유기태 인산은 식물 및 동물성 인산으로 나눈다. 인산질 비료는 토양 중에 쉽게 고정되는데 그 이유는 토양 속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철, 칼슘, 점토 등과 결합하여 쉽게 불용화 되고 축적된다. 지온이 22˚C일 때 20일 정도 지나면 불용화 되는데 불용화 인산은 식물뿌리나 미생물이 분비하는 유기산에 조금씩 녹아서 식물에 이용되고 규산의 사용으로 인산의 비효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전량을 밑거름으로 주고 추비할 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인산과잉으로 식물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사. 가리
○ 가리 비료에는 무기태와 유기태가 있다.
무기태 가리ㆍ수용성 가리: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 탄산가리, 나뭇재
ㆍ불용성 가리: 회분의 일부
유기태 가리ㆍ식물재, 퇴비(수용성 및 속효성)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질소, 인산, 칼리 등의 3개 다량원소 이외에 석회(Ca), 고토(Mg), 그리고 유황(S) 등 3개 원소를 6대다량원소라고도 부르고 있다.

미량원소로서는 붕소(B), 염소(Cl), 구리(Cu), 철(Fe), 망간(Mn), 아연(Zn), 몰리브테늄(Mo) 7대원소가 있고, 식물이나 작물에 따라 필요로 하는 규소(Si), 소다(Na), 닉켈(Ni), 코발트(Co) 등 특소원소가 있다.

비료의 종류

1. 사용방법 및 형태적 분류

가. 속효성비료와 지효성비료

   1) 속효성비료 ; 액상비료

   2) 지효성비료 ; 입상비료

나. 단비와 복비

  1) 단비 ; 요소, 유안, 염화칼리, 중과석, 용성인비 등은 대체로 단비의 범주에 속한다

  2) 복비 ; 복합비료는 주로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다량원소 비료성분량을 표시한 경우가 많다

다. 완효성 비료 ; 단비 혹은 복비에 천연수지, 유황, 점토, 등으로 둘러쌓아 비료가 흘러나오는 시간을 재배작물의 생육현상에 따라 조절한 비료로서 비효조절형 비료라고도 불려진다

라. 펠렛(Pellet)형 비료

이 비료의 특성은 가루로 된 비료를 혼합하여 국수가락같이 뽑아서 가축사료와 같은 형태의 비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2. 비료의 내용성분에 따른 구분

가. 질소질비료 ; 현재 비료공정규격으로 설정된 질소질 비료는 유안, 요소 등 10개 비종과 피복요소, C.D.U, I.B.D.U, M.U 등 완효성비료 4개 비종이 있으며 현재 생산, 유통되는 비종은 유안, 요소로써 이들의 화학조성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 인산질비료 ;  비료의 3요소중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현행 비료공정 규격에는 인산전량, 구용성인산, 가용성인산, 수용성인산으로 구분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산질비료를 형태에 따라 유기태인산(키친태, 레시틴태, 누크레인태) 및 무기태 인산으로 구분하며 일반적 규격으로 정해진 인산질비료의 효과는 수용성이 가장 빠르고 가용성, 구용성의 순으로 된다.

따라서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에는 수용성인산을,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가용성 또는 구용성인산이 좋다.  공정 규격으로는 5종이 설정되어 있으나 주로 과석(과린산석회), 용성인비, 용과린 등이 생산 공급되고 있다

다. 가리질 비료 ; 비료의 3요소중에서 칼리(가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가리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리질 비료는 무기태와 유기태로 구분되며 무기태가리는 주로 수용성으로 염화가리와 황산가리가 이에 속하며 유기태가리는 퇴구비, 녹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리염의 자원이 전혀 없어 염화가리는 카나다. 러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등지에서 전량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황산가리는 국내비료제조회사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료공정규격에는 염화가리, 황산가리 등 4종이 설정되어 있다.

라. 복합비료 ;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성분중 최소한 2성분 이상을 보증하고 비종에 따라 미량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다성분비료의 총칭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료이다.

비료공정규격에서는 제조방법, 주용도, 보증성분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및 완효성 복합비료로 구분하고 있다

마. 미량요소비료 ; 식물의 생육에 필요 불가결하지만 다량요소에 비하여 아주 적은 량이 필요한 요소로써 망간, 붕소, 철, 아연, 구리, 모리브덴 등이 있으나 공정규격으로는 단비로서는 붕소질비료, 황산아연비료가 있고 그 외 미량요소를 두 성분이상 수용성으로 보증하는 미량요소복합비료가 설정되어 있다

바. 석회질비료 ; 석회질 비료의 효과는 주로 산성토양의 중화, 토양완충작용의 증진, 염기치환능력 증가에 따른 비료성분 흡수력의 증가 등을 들수 있으며 주성분은 알카리분의 정도 [석회(CaO) 및 고토(MgO)의 함량]로 나타낸다.

또한 석회는 토양의 성분으로 중요하며, 비료 3요소에 넣어 비료의 4대요소라 할만큼 식물양분으로 중요한 성분이다.

석회질비료는 토양개량제로써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방지 및 토양병해방제제로써 사용되며 토양중의 농약성분분해를 조장하고 토양병해의 방제와 연작지 특히 원예작물 주산단지에서 영양균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석회질비료 원료는 주로 천연 칼슘을 함유한 광물로써 석회석과 백운석이 있으며 이를 원료로 한 생석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와 조개류의 껍질을 원료로한 패화석, 타화학 제품의 부산물인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등 비료공정규격으로 7종이 설정되어 있다.

사. 고토질비료 ; 고토(Mgo, 산화 마그네슘)성분이 주체가 되는 비료로써 이 성분이 함유된 인산질비 료인 용성인비(구용성고토 12%)와 석회질비료인 석회고토(가용성고토 15%)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고토는 식물의 엽록소의 구성요소이고 결핍시는 엽록소가 형성 되지 않아 광합성 작용이 저하되고, 또한 최근에는 과수, 채소재배단지등에서 고토결핍증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비효가 빠른 수용성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공정 규격으로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및 수산화고토 등 3종이 설정되어 있다

아. 규산질비료 ; 규산(SiO2)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규산외에 석회, 고토, 망간, 산화철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우리나라의 충북, 강원도 등지에서 천연자원인 규회석을 분쇄하여 만든 규회석비료와 철, 기타 금속제련시 부산물로 나오는 광재 (스러그)를 분쇄하여 만든 규산질비료가 있으며 또한 규산질비료에 인산 또는 가리 등을 첨가한 규인비료, 규인가리비료가 있다.

공정규격으로는 규산질,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 규산질비료, 규회석1, 2호등 5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규인비료 및 규인가리비료는 공정규격상 별도 비종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유기질 비료 ; 보통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를 유기질비료라고 하지만 비료 공정규격에서 규정하는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의 퇴비 등과 같이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 또는 증제한 것으로 원료의 규제와 질소, 인산, 가리 등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이다.

현재 공정규격으로는 식물질비료인 유박, 계분가공비료 등 13종과 동물질인 어분, 골분, 증제피혁분 등 4종을 합하여 17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중 생산 유통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설명되어있다.

차. 부산물비료 ;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비료를 농업, 입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효소제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부산물비료는 보통비료에 속하는 유기질비료와 구분된다(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료의 규제 및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보증함).

부산물비료의 종류 ; 퇴비, 구비, 부숙겨, 재(초,목회), 녹비, 분뇨잔사, 부엽토,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액), 건계분, 건조 축산 폐기물, 부숙왕겨 또는 톱밥,

카. 토양비생물제제 ; 미 생물제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로서는 오옥신이나 지베렐린과 같이 작물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과 각종 작물에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거나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병원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길항 미생물들이 주로 이용되고 이외에 섬유소나 리그닌과 같이 분해되기 곤란한 유기물을 각종 효소를 분비하여 신속하게 분해시켜 속성 퇴비를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토양에 인산비료를 시비하였으나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된 불용성 인산을 용해시켜 인산비료의 시비 효율을 높이거나 대두, 땅콩, 알팔파와 뿌리에 공생하면서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요소, 유안과 같은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미생물들이 이용되며 기타 선충과 같은 유해생물을 포식하는 미생물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타. 양액비료와 4종복 합비료 ;

1) 양액비료

표 2. 주요 배양액 다량원소 조정표

표 3. 주요 배양액 미량원소 조성표

2) 복합비료

가) 제1종복합비료, 제2종복합비료, 제3종복합비료,

나) 제4종복합비료 ; 식물의 뿌리로부터 양분흡수가 곤란하거나 과수, 채소류 등의 맛, 색깔 및 상품성 등을 높이고자 식물의 잎에 시용하는 엽면시비용과 수경재배시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양액재배용 비료를 물에타서 토양에 괸주하는 관주용 및 화초용으로 분류되며 사용되는 원료는 모두 수용성이어야 한다.

인산질 비료의 화학적 형태 및 공정규격

1. 화학적 형태

인산은 질소와 달리 특정 용액에 대한 가용성으로 유효성분이 정해져 있다. 즉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 암모니아알칼리성 구연산염액(페이텔만ㆍ구연산염액)에 녹는 [가용성인산], 2%구연산액에 녹는 [구용성인산]의 3종류로 구분된다. 

<인산의 화학형태>

주성분의 종류

화학

형태

비료 종류

무기질

인산질비료

수용성인산(인산1칼슘, 

인산1암모늄 등)

P2O5

인안, 과린산석회, 중과린산석회, 인산고토비료 등

가용성인산

(인산2칼슘 등)

P2O5

인안, 과린산석회, 중과린산 등

구용성인산

(인산3칼슘 등)

P2O5

용성인비

유기질 비료

인산전량

(뼈, 피틴 등)

P2O5

어박분말, 육박분말, 육골분, 대두육박 등 식물 유박, 쌀겨 등

2. 공정규격

<무기질 인산질비료의 공정규격>

비 종

함유하여야 할 각 성분의 최소량(%)

기타 규격

용 성 인 비

구용성 인산 : 17

구용성 고토 : 12

알칼리분 : 40

<보증하고자 할 경우>

가용성 규산 : 20, 구용성 망간 : 1.0

구용성 붕소 : 0.05

분말도2,000μ체에 98%이상 통과된 분말 또는 입상

용 과 린

구용성 인산 : 17, 구용성 고토 : 2.5

구용성 인산 17% 중 수용성 인산 2% 이상 함유

과린산석회

가용성 인산 : 16, 수용성 인산 : 13

중과린산석회

가용성 인산 : 30, 수용성 인산 : 28

[스크랩] 인광석 광산을 다녀오며...

인광석 !!!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우연한 기회에 인광석을 공부하게되고

주요 광물은 불소인회석이며, 인산질 비료의 주요 원료가 되는 광석

으로 비누 세제류에도 사용된단다.

이러한 광맥이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광산을 직접 탄방하기로 했다

인광석을 분쇄하는과정...

분말 가루가 될정도로 분쇄한다

우리나라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중국,미국,러시아,모로코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모로코는 인광석 세계 생산량의 47.2%, 년간 27.25백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인산 비료 공급량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비료원료인 인광석돌

봉화광산의 현장보습

경북 봉화에 광산이 개발되어 있다

광산 관계자들과 매장량이 7,300만톤이상되어있는 광산을 둘러보고 있다

이미 2천톤이 채취된후 중단 되었다

이분야에 전문가인 김박사님이 직접 채취 확인작업을 하고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인광석 광산의 모습이다.

인광석도 종류가 많은데 최상품으로 서울대와 금호공대로 부터 인정심사 받았다.

인광석은 우라륨이 0.02%들어있는 원석입니다

20년이상 50$(톤당)대에 머물던 가격이 작년을 기점으로 오르기시작

2008년 6월 최고 500$까지 오르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인 광석 국제시장 가격은 1970년대 중반 원석 톤당 $8-$12하던 것이 약 30년동안 3~4배 인상(2006년 $46), 2007년말 $70선으로 급등하다가, 2008년에는 폭등하여 8월 현재 $400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산염등 변형 생산물 가격 또한 금년에 약 4배로 폭등하였음

인광석에 대한 자료들 모음

인산질 비료의 원료는 인광석

l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산질단비로는 과석, 용성인비 및 용과린등이며 이들 인산질비료는 인광석을 처리 또는 열처리하여 제조하므로 3요소 비료 중 가격이 가장 비싸다.

l인산질 비료의 원료는 인광석으로 주성분으로 인성과 칼슘을 함유하고 기타 불소, 수산기 및 탄산기 (CO3)와 결합한 광물로서 쉽게 작물이 이용할수 없는 난용성 인산이다.

l 그러나 인광석은 작물이 이용할수 있는 구용성 인산성분을 얼마간 함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토양에서 난용성 인산분이 가용화되어 작물에 이용되는 가용성 성분으로 분해용출되므로 오래전부터 여러나라에서는 인광석의 직접 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l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광석 분말을 비료로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소비량 역시 정확하게 잡을수 없으나 FAO(1976) 통계에 의하면 인산성분으로 1.2백만톤정도로 전체 인산질비료의 약 5%을 차지하는 양이다.

l이중 소련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직접 시용하는 인광석분말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가공비용이 적어 중과석에 비해 1/2가격에 불과하고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저품위 인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l또한 석회가 다량함유되어 산성토양에 석회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l인광석 분말은 산성토양(PH 6.0이하)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난지와 토양수분이 충분한 토양에서 생육기간이 긴 작물에 더 효과적이어서 잔효를 기대할수가 있다.

l이와같은 효과는 인광석의 품위, 토양종류, 시용방법, 입도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뉴스데스크]  앵커: 비료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u앵커: 비료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u비료 업체들이 다시 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제원료값이 이대로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u김주만 기자가 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

u기자: 비료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모두 5개로 풍농과 KG케미컬 등 국내 비료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체들입니다.

u지난해 말 제품가를 24% 인상했지만 원료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가격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u인터뷰: 이 상태로 간다면 어느 회사든지 살아날 수가 없다고...

u기자: 실제로 1년 사이 비료제품 가격은 평균 10% 가량 오른 반면 요소와 인광석 등 원재료의 국제가격은 최고 200%까지 올랐습니다.

u전국의 비료를 일괄구입하고 있는 농협은 업체들의 가격인상 요구를 절반만 들어줘도 3500억원에서 최고 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이 져야 합니다.

u인터뷰: 일반 개별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개선,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u기자: 한창 비료를 뿌려야 하는 시기에 가격 인상에 공급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u인터뷰: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고 실제로 또 지으려니 남는 게 없고 농민들 다 죽으라고 그런 거죠.

u기자: 한우값 폭락에 이어 농자재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농촌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료, 접착제 업체도 ‘아우성’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v중국이 자국 내 요소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제품에 100%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접착제 생산기업들이 원가 부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v이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는 100% 수출세와 35%의 수입관세를 물게 됨으로써 지난해 t당 450달러 수준이던 국제 거래가격이 750달러까지 치솟았다.

v26일 업계에 따르면 환율불안과 유가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중국 요소의 수출세 100% 부과 등 추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8개 비료업체와 20여 접착제 생산업체들이 막대한 원가상승 압박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v요소는 비료의 주성분으로 거의 모든 비료에 들어가는 원료다. 접착제도 합판과 가구재 제조 시 요소수지 및 멜라민수지의 원료로 요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v중국의 요소 수출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중국산 외에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v국내 요소 생산공장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으면서 현재 삼성정밀화학 공장만 가동되고 있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v일부 기업들은 중국산 대신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이례적으로 100% 수출세를 올리면서 국제가격 또한 연쇄적으로 인상된 상태다

v국내 최대 비료기업인 남해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비료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74%나 올랐다.

비료· 접착제 업체도 ‘아우성‘

l그러나 국내 비료 완제품 가격 인상은 60%선에 그쳤다. 비료가격 60% 인상 또한 농협을 통해 유통되는데 원가

부담으로 팔수록 적자임을 주장하며 8개 기업이 국내 판매 거부를 결의하면서 이뤄진 조치지만 올해 요소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말에는 또다시 적자 전환이 우려되고 있다.

l 요소와 함께 비료의 3대 원료인 인산, 질소, 염화칼리의 가격도 최대 5배까지 인상됐다.

l인산(인광석)의 경우 t당 100달러 초반이던 가격이 올 들어 500달러로 인상됐고 염화칼리는 t당 200달러 수준 에서 1200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l한 비료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격 60% 인상은 업계가 30%, 정부가 30%, 농민이 30%의 부담을 나누기로 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업체 부담 비중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90% 이상 인상됐어야 채산성이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l그나마 접착제 시장은 비료보다 요소의 비중이 많지 않은 게 위안이 되고 있다. 요소수지와 멜라민 수지의 경우 요소의 사용이 필수지만 그외의 접착제는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l요소수지와 멜라민수지는 합판, MDF, 마루바닥재, 가구용재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중국의 수출세 부과 이후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이미 접착제 가격이 인상됐지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접착제 전문기업인 오공은 요소수지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세계 최대 접착제 기업인 헨켈, 목공용 접착제를

제조하는 인천 남동공단의 태양합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요소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출세 부과가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접착제 가격 상승으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합판,MDF,가구용 판상재의 가격도 연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BC뉴스 김주만 입니다

v지금부터 북한에 묻혀 있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v단천지역은 정부 주도로 하고, 해주와 남포를 잇는 서해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v<박영일 기자>

v40억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에, 200만톤에 달하는 흑연 매장량.

v북한이 보유한 20여개 주요 광물의 경제적 가치는 3천719조원에 달합니다.

v같은 북한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남북 협력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v이번 자원개발 사업은 특히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이원화돼 추진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v정부와 민간이 각각 맡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주도화되, 개발의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해나간다는 복안입니다.

v정부주도로 개발되는 단천특구는 두, 세개 광산을 우선개발하고 발전소와 송배전시설, 철도 개보수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한 후 대규모 자원개발 특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v해주와 남포를 잇는 서해안 자원벨트는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석회석과 흑연, 인광석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v정부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중에 북한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년마다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독과점 광물 부르는게 값...독자개발 나서야
2008-09-03  [파이낸셜뉴스]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농산물 비료원료인 (인광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합니다.

한국비료회사 및 종합상사 등 (인광석)을 구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광석 보유 현황)

1. 인광석 월 공급물량 : 월 30,000톤 이상 가능

2. 인광석 성분 : P2O5 = 32%    BPL = 70%

3. 수분 : 2.5%  -  3.0%

4. 사이즈 : 0.1mm - 5.0 mm  90% 이상 (구매자 원하는 사이즈 가능함)

5. 수출통제가격 : 톤당 400달러  FOB (귀주성 베이하이 항)

    베트남광산에서 접수된 인광석의 성분데이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P2O5 :   27%

CaO    : ≤45%

SiO2  :  ≤9%

Fe2O3: ≤2.5%

Al2O3: ≤2.5%

MgO    : ≤4%

H2O   : ≤10%

나우루공화국

남태평양에 ‘나우루’란 섬이 있다.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중간쯤에 있는, 울릉도 3분의 1 크기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상징한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물에 잠길 섬나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번역된 맥대니얼과 고디의 책 <낙원을 팝니다>(여름언덕)에는 ‘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란 부제가 붙었다.

1만여명이 사는 이 섬은 하늘에서 녹색 테두리를 두른 황량한 암석덩어리로 보인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섬 중앙에서 비료재료인 인광석을 파낸 결과다.

오랜 세월 새의 배설물이 굳어 생긴 인광석은 이 섬 주민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무한할 것 같던 광물자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신음하는 지구의 축소판 같다.

나우루의 1981년 개인소득은 1만7천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섬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1968 년 독립 이후 인광석 채굴권을 되찾아 한국·일본 등에 팔아 돈벼락을 맞았다. 세금은 없었고 외국 유학비와 치료비도 정부가 다 대줬다. 귀찮은 잡일은 모두 이민자 차지였다. 20분이면 섬을 일주하는 도로에서 저마다 자가용을 굴렸다. 식량·연료·물은 대부분 수입했다.

인광석이 고갈될 조짐을 보이자 미래를 위한 해외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과 부실한 관리로 투자금은 간단히 사라졌다.

궁여지책으로 역외금융을 대거 유치해 돈세탁 장소로 유명해지기도 했고,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 난민 요청자의 일시 수용과 한국 등의 입어료로 먹고사는 처지가 됐다.

한때의 번영은 성인의 90%가 비만인 세계 최고의 비만율과 인구의 40%가 앓는 당뇨병으로 남았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기상이변과 고유가로 몸살을 앓은 한 해가 간다.

후손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인광석 가격 폭등 [ 2008-05-28 09:00:45 ]

2006년 이전 30년 동안 톤당 약 40달러 선으로 가격의 안정을 유지해 온 인광석 가격이 2007년 이후 급증,

2008년 5월 현재 인광석 원석 가격은 약 7배, 인산염등 변형 생산물 가격은 약 4배로 폭등하였다.

인광석류 가격 폭등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비료 수요, 특히 중국과 인도의 수요 팽창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 생산용 수요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주몽   글쓴이 : 주몽

세계 인광석 매장량 현황 (2008년)

 

국 가 명

경제성 있는 매장량

예상 부존량 점유율(A/B)(%)
중국 6,600,000 13,000,000 36.7

모로코

(서부 사하라 포함)

5,700,000 21,000,000 31.7
남아공 1,500,000 2,500,000 8.3
미국 1,200,000 3,400,000 6.7
요르단 900,000 1,700,000 5.0
브라질 260,000 370,000 1.4
러시아 200,000 1,000,000 1.1
이스라엘 180,000 800,000 1.0
시리아 100,000 800,000 0.6
이집트 100,000 760,000 0.6

튀니지

100,000 600,000 0.6
호주 77,000 1,200,000 0.4
세네갈 50,000 160,000 0.3
토고 30,000

60,000

0.2
캐나다 25,000 200,000 0.1
기타 890,000 2,200,000 4.9
세계 총계 18,000,000(B) 50,000,000 100

 

(단위 : 천톤)

(출처 : USGS(미국지질조사소),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8.1)

[스크랩] 인광석의나라 나우루(Nauru)는 어떤나라인가?

나우루나라에 대해 알아보자

새똥으로 만든 가장 작은 섬나라 나우루(Nauru)공화국

30Km의 해안가를 달리는 나우루 공화국은 솔로몬 제도의 북쪽, 적도의 남쪽 바로 아래에 있는 단 하나의 섬으로 인구수는 순수 나우루인과 아시아인, 유럽인을 합하여 약 9,500명이다. 전반적으로 나우루어를 사용하긴하지만,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나우루인의 기원은 폴리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 멜라네시아인으로 그들이 이 나우루에 살면서 인종이 섞이게 되어 지금의 나우루인이 된것이다.

◈ 공식명칭: 나우루 공화국(The Republic Of Nauru)
◈ 수도: 수도는 없고 Yaren District에 정부청사 소재
◈ 면적: 21.3㎢
◈ 인구: 11,200 (1998)
◈ 주요민족 : 나우루인(65%), 키리바시, 투발루, 필리핀, 중국인 등 인광
석 산업 고용 노무자 및 약간의 유럽인
◈ 인구밀도: 525.0(1평방km)
◈ 공식언어: 나우루어, 영어
◈ 종교: 대부분 기독교, 일부 카톨릭(Roman Catholic)
1800 년대 초, 나우루는 미국인 고래사냥의 낚시꾼의 근거지였다. 그 후, 1800년 후반기에는 독일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1914년에는 호주의 통치를 받았다. 결국 196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다.
나우루의 주요 경제산업은 인산비료 수출로서 나 우루가 세계에서 그마나 생활권 수준으로 올려준 경제산업으로서 이로인해 남태평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외국열강의 힘에 의해 나우루의 문화, 자연 심지어 역사까지 많은 상처를 받아 파괴를 심하게 당하였다. 외국의 힘은 나우루에게 경제적 해택을 부여했으나, 토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많은 곳들이 수입된 문화, 풍습들이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지만,아직까지는 나우루의 섬문화가 남아있다. 이곳 나우루는 아직까지 인산비료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관광업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한다. 섬 주변의 화려한 산호초와 2차 대전 때 침몰한 선박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나우루의 날씨
아 열대성 기후로 3월부터 10월까지 북동쪽에서 무역풍이 분다. 가장 습한 날씨를 보이는 날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몬순의 영향을 받는 9월에서부터 2월까지이다. 요새는 전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 섬의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홍수로 인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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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3,900km 떨어져 있는 서태평양 중부의 미크로네시아군도에는 나우루(Nauru)라는 작은 섬이 있고 이 섬은 통채로 하나의 나라이며 이름은 나우루공화국입니다.
면적이 21㎢로 타원형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작은 나라인 동시에 가장 작은 섬나라입니다.
오래전 옛날 산호초위에 새의 배설물이 쌓여져서 만들어 진 새똥섬으로서 인구는 만 3천여명(2005년 현재)으로 국민들은 대부분 정부가 지은 해변 주택에 살고 있고 날씨는 비교적 무더운 편이며 수천 수백년에 걸쳐 쌓은 새똥이 인광석(燐鑛石)으로 변하여 섬전체에 가득한 편이라 이섬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광석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 였으나 지금은 자원이 거의고갈되어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생산활동은 거의 없고 소비만 하는 나라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가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해안선
30km

영해
12해리(어업전관수역 200해리)

문맹률
%

종족구성
나우루인 58%, 태평양계 26%, 중국계 8%, 유럽계 8%

종교
기독교, 천주교

독립
19680131(호주)

헌법
1968.01.29 제정

정체
공화국(영연방)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원수
루드비히 스카티(Ludwig Scotty)대통령(2004.6 취임)

수상

실권자
루드비히 스카티(Ludwig Scotty)대통령

대의기구
단원제(정원:18명, 임기 3년)

정당
나우루민주당(DPN)

정부성향
右傾中立

UN가입

비동맹가입

GDP
6,000만불(2001년), 1인당 GDP : 5000불

무역
- 2002년도 기준
- 수출: 1800만불(인광석)
- 수입: 3100만불(식량, 연료, 기계)

국방비

군사력
군대 없음

군맹관계

바로 위의 표는 국정원에서 발취

하늘에서 본 나우루 섬

위치

나우루의 전체 지도(아주 간단함)

나우루의 문양

공항 청사

나우루 항공(있을 건 다 있지요)


하늘에서 본 나우루

나우루 대통령 루드비히 스카티(Ludwig Scotty)

나우루 타워(NauruTowers)

Denigomodu 거리


이곳의 원주민들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실물 지도

새똥이 쌓여 만들어진 천혜의 자원인 인광석


인광석을 외부로 실어내는 장치

나우루의 국기와 위성으로 잡은 구글의 사진

인구 1만명의 나우루, 세계 최고 부국에서 알거지 신세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공화국인 나우루 공화국이

세계 최고 부자국에서 알거지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호주 정부가 나우루에 설립한 난민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우루는 심각한 경제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호주 등에서 독립 후 나우루는

수백만년간 퇴적돼온 바다새 배설물이 산호층과 작용해 만들어진 인광석을 바탕으로 한 인산염 수출로

40년만에 세계 최고 부자 국가에 올라섰다.
면적 21㎢, 인구 1만여명에 불과한 나우루에는 넘쳐나는 돈으로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스포츠카가 수입되는가 하면,

주민들은 하와이나 피지, 싱가포르로 쇼핑여행을 떠나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굴권을 넘겨받은 외국 투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굴로

2003년께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나우루는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체 1만여명의 국민 중 약 10분의 1이

호주 정부의 난민수용소에 의존해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출처 : 주몽      글쓴이 : 주몽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부서부 선하증권(countersign B/L)

해운 화물이 도착지 지불 운임이나 그 외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을 인수 하는 자는 채무에 대한 대금을 선박회사에 지불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때 선박회사는 결제를 끝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한다.

이러한 countersign이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Russia] CO hand written number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발행한 Certi of Origin.

보다시피 수기로 Original No.가 찍혀 있다.

우리 Nego Bank는 숨쉴틈도 없이 Discrepancy를 통보 해 주었다.

해결을 위해 러시아 측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 러샤는 무조건 씨오에 수기로 번호를 써~"

대단하신 님들이다.

알아보기도 어렵게 번호를 적어 놓구서는...ㅡ.ㅡ

결국 또다시 Discrepancy Acceptance를 날렸다.

XXX야...미안해...ㅠ.ㅠ

이 부실한 영업맨들은 또다시 너의 Clean Nego를 가로 막았구나

[펌] Long Ton과 Short Ton 그리고 Metric Ton의 관계

상품거래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국가간 무역업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Metric Ton입니다.

 

미국 및 영국의 Ton개념 : 20 hundredweight  1Ton

- 미국 : 1 hundredweight = 100파운드

- 영국 : 1 hundredweight = 112파운드

 

따라서 hundredweight를 파운드로 변환시 각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long tonshort ton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a) 영국 톤(=long ton) =2,240파운드, 1,016.1kg

b) 미국 톤(=short ton) =2,000파운드, 907.2kg

c) 미터 톤(=metric ton) =1,000kg

 

Metric Ton을 사용할때에는 정확한 식별을 위해 Ton으로 표기하지 않고, Tonne라고 표기합니다.

비료 분석 방법 (가열 감량법)

가열 감량법 (Non Volatile Matter)

공시품 2~5g을 항량병(지름 5cm, 높이 3cm)에 취하여 100±1℃에서 5시간 건조하여 달고 그 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단, 다음에 기재하는 비료는 각 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다.

1) 과린산석회, 중과린산석회 및 이를 함유하는 비료 : 공시품 5g을 항량병에 취하여 100±1℃로 3시간 건조하여 그 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2) 황산암묘눔, 질산나트륨 및 가리염류 ; 공시품 2~5g을 항량병에 취하여 130±1℃로 3시간 건조하여 그 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단, 마그네슘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가리염에 있어서는 염화수소(HCl)가 휘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리 건조한 산화납(PbO)으로 피복하여 건조한다.

3) 휘발물을 함유하는 비료 : 공시품 2~5g을 항량병에 취하여 100±1℃로 5시간 건조하여 그 감량을 수분 및 휘발물의 감량으로 하고 별도로 휘발물을 정량하여 얻어진 차이를 수분으로 한다.

4) 액비 : 규사(미리 연산으로 침출하여 세척 건조 강열한 것) 약 10g을 증발접시에 취하여 100±1℃로 건조하여 무게를 단 후 여기에 공시품 5~20g을 가하여 규사에 흡수시켜 다시 무게를 달아 수욕상에서 증발시키고, 다시 100±1℃로 항량에 이르기까지 건조하여 그 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단, 휘발물을 함유하는 비료는 전기 3)과 같이 휘발물을 정량하여 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5) 요소 및 요소를 함유하는 비료 : 공시품 5g을 항량병에 취하여 75±1℃로 4시간 건조하여 그 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단, 휘발물을 함유하는 경우는 3)과 같이 별도로 휘발물을 정량하여 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Take 5mg of sample into a weighing bottle. Dry them for 4 hours under the temperature of 75±1℃. The weigh difference is the moisture. If the sample contains volatile matter, measure them separately and compensate the result.)
복합 비료의 경우 요소가 함유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5번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 시행

[해운용어] Laycan

해지기일(Laycan)

laydays cancelling의 약어.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되었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하역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시간내의 일정기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간은 두 가지 날짜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laydays(정박기일)는 3월 25일, cancelling(해약기일)은 4월 2일과 같다. 이 경우 laydays cancelling의 약자인 layc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laycan 25 March/2 April 이라고 표시한다.
용선자는 선박이 정박기일보다 빨리 도착하였더라도 정박기일의 첫째 일자까지는 선적을 개시할 의무는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해약기일로 정해진 날짜를 넘어 도착한 선박에 대해서는 또한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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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역에 있어서 Laycan의 엄수는 아주 중요하다.

대개 3~5일 정도의 기간이 Laycan으로 주어 지는데

판매자는 이 시기 내에 항구에 통관이 완료된 물건을 준비 해야 하며,

선주는 해당 항구에 선박을 도착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구매자는 통관 준비를 마치고 하역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기간이 바로 Laycan인 것이다.

이 기일이 넘어가면 용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베트남 바이어_급락기 클레임

08년 하반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가 거래하는 품목도 큰 변동을 거쳤다.

한때 기존 가격의 300%까지 폭등했던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우리 회사의 기본 거래 방침은 급등락기에도 거래선 마인드 관리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도 클레임 보다는 mutual한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을 우선시 한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는 곳이 많다.

가격 싼 제품이 최고인 commodity market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품목이는 끝에는 사람장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은연중에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다.

 

하지만 베트남 바이어들은 예외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기존 계약한 선적건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가격이 급락하자 계약은 무시하고 도망가는 거래선이 있지를 않나,

제대로 선적이 이행이 되었더라도 퀄리티를 문제삼아 클레임을 치고,

해운의 특성 상 배 스케줄은 정말 하늘만이 아는거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신용장 상 SD를 하루만 넘겨도 amend를 받아 주지 않고 난리를 친다.

 

여기서 클레임에 대해 간단히 한번 정리 해 보자.

 

1. 무역 클레임의 발생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무역 클레임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단순한 불평(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에서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무역 클레임은 매도인(수출업자)의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수입업자)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무역 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① 당사자간 의견의 차이
②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③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④ 신용조사의 미비
⑤ 운송 중의 위험
⑥ 가격 덤핑
⑦ 상이한 도량형
⑧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등


(2) 직접적 원인
① 품질불량
② 수량의 부족
③ 고장불량
④ 선적불이행
⑤ 불완전 보험계약 체결
⑥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⑦ 신용장의 불개설 혹은 지연
⑧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금 등이 있다.


3) 무역 클레임의 청구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클레임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 등이 있다.


(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 클레임
클레임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서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등이다.


2. 무역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에는 크게 상품, 포장, 선적, 마케팅 클레임, 운송, 결제 등에 관한 클레임이 있으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① 품질불량
② 규격상이
③ 수량 과부족
④ 내용상이 : 사실상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2) 포장에 관한 클레임


3) 선적에 의한 클레임
① 선적지연
② 선적불이행


4) Market 클레임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비해서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상품을 팔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상품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5) 운송 클레임
환적(transhipment), 환적 중 파손(damaged during transhipment),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유실(drifting away), 도난(pilferage) 등이다.


6) 결제 클레임
① 대금미지급(non-payment)
② 어음할인거부(reluctance to negotiate draft)
③ 초과지급금의 불청산(non-settlement of over payment)
④ 송장상의 과오(error in invoice)
⑤ 부정송장(incorrect invoice)


7) 기타의 클레임
① 신용장 발행지연(delayed issue of L/C)
②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③ 계약취소(cancellation of contract)

물류관리사 파워로지스틱스 국제물류론 157p 중에서

 

베트남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클레임 내용들을 위에 볼딕으로 처리 해 봤다.

위 내용에서 조금 정정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 바이어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원인은

4) Market 클레임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비해서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상품을 팔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상품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즉, 계약 당시보다 물건 가격이 떨어져 물건 판매에 있어 손실이 예상 될 때 제기하는 것이며,

 

그 핑계로 드는 것이

(2) 직접적 원인
① 품질불량
② 수량의 부족

그리고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① 품질불량
③ 수량 과부족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규명되지 않았고, 보다 광범위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뇌 구조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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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fta/fta05.jsp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1조를
상기하며,

기본협정내에 규정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
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
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협력에서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수출 증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한-AEM”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은 

  가.대한민국 및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이 적용중인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나.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 비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 중인 세율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는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각각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ASEAN 6)”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그리고 태국 왕국1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행위원회”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민주주의공화국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WTO”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조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상응하는 모든 조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관세 인하 및 철폐

1.당사국들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가능한 경우 철폐되는 것을 요구한다.

2.모든 관세 품목은 이 협정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의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방식 상의 최소요구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동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및 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 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한다.

3.이 협정문 부속서 1 및 2에 따라 이 조항 하에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제6조
양허의 수정

1.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이 협정의 어떤 것도,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거나 그와 같은 양허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협상하고 약정하는 것을 배척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약정은 상호간 합의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된다.

3.모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양허를 해 준 다른 당사국과 협상 및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른 상품에 관한 보상적 성격의 조정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협상 및 합의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그러한 합의에 앞선 이 협정에 따른 무역관계 보다 불리하지 않은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일반적 수준의 양허를 유지해야 한다.

4.제3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획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 또는 위와 같은 계획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그 어떤 합의도 부속서 1 및 2에 따른 동 상품에 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떤 관세율 또는 품목에 우선하고 관련 부속서의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WTO 원칙

이 협정의 규정 및 제15조에 따른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래의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은2,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제도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부속서 4에 열거된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A 및 1C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제8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각 당사국은, WTO에서의 권리 및 의무와 이 협정문의 다른 규정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 수출의 금지 또는 수량제한을 채택 또는 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2.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사이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의 비관세장벽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고 최대한 이른 시점에 철폐되어야 할 수량제한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확인한다.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일정은 모든 당사국들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3.당사국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WTO 협정상 동 조치 관련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제와 표준의 준비에 대한 통고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대한 통고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은 이 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지정한다.

4.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무역의 증진 및 상호 협력과 양자 협의를 통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작업반 (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산업 부서 및 다른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그 작업의 범위를 개발하고 연간 1회 또는 당사국들에 의해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회의를 가진다.

제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원인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의 의무를 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들은 기본협정하 분쟁해결제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 이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어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완성일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 의하여 관세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의 효과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의무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4.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5.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초 3년간 유지될 수 있고 제6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는 동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5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7.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 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전체 당사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하여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에 따른 보상을 구함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은 동등한 정도의 양허 정지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과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 당사국 사이의 이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의 주선을 의뢰한다. 그러한 주선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다.

9. 상품에 관한 당사국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면, 동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하였을 부속서 1 및 2에 규정된 당사국의 관세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 계획에 따른 세율이 된다.

10.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적용을 이행하기 이전에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11.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 사이의 또는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로의 공식적 교신 및 서류교환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영어가 사용된다.

제10조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경상수지 및 외환 위기 또는 그로 인한 위협의 상황에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의 경상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당사국은 즉시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라. 통관의 시행, 1994년도 GATT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 교도소 노동 생산품과 관련된 조치

바.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사.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아. WTO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었거나 그 자체가 WTO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자. 정부의 안정화 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차.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다만, 동 조치는 모든 당사국이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제12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아래 각호 등을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2)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3) 주요한 통신 기반시설의 마비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그리고

(4)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다.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의 비정부기구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 또한 지역ㆍ지방 정부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14조
기구에 관한 합의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기구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명령, 조정 및 검토한다.

제15조
검    토

1.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한-AEM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달리 적정한 때에 제7조에 언급된 사항 또는 앞으로 합의될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한  원칙들을 개발하고 협정들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타 제도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관한 호혜적 관세율 조치에 관한 조건 및 민감 품목군의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제16조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
개    정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 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20조
기   탁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21조
발    효

1. 이 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그 때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서명국 중에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당해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는 모든 추가 의무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3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