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부서부 선하증권(countersign B/L)

해운 화물이 도착지 지불 운임이나 그 외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을 인수 하는 자는 채무에 대한 대금을 선박회사에 지불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때 선박회사는 결제를 끝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한다.

이러한 countersign이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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