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2일 금요일

AK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fta/fta05.jsp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1조를
상기하며,

기본협정내에 규정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
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
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협력에서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수출 증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한-AEM”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은 

  가.대한민국 및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이 적용중인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나.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 비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 중인 세율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는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1,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각각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ASEAN 6)”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그리고 태국 왕국1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행위원회”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민주주의공화국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WTO”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조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상응하는 모든 조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관세 인하 및 철폐

1.당사국들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가능한 경우 철폐되는 것을 요구한다.

2.모든 관세 품목은 이 협정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의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방식 상의 최소요구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동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및 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 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한다.

3.이 협정문 부속서 1 및 2에 따라 이 조항 하에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제6조
양허의 수정

1.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이 협정의 어떤 것도,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거나 그와 같은 양허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협상하고 약정하는 것을 배척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약정은 상호간 합의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된다.

3.모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양허를 해 준 다른 당사국과 협상 및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른 상품에 관한 보상적 성격의 조정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협상 및 합의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그러한 합의에 앞선 이 협정에 따른 무역관계 보다 불리하지 않은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일반적 수준의 양허를 유지해야 한다.

4.제3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획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 또는 위와 같은 계획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그 어떤 합의도 부속서 1 및 2에 따른 동 상품에 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떤 관세율 또는 품목에 우선하고 관련 부속서의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WTO 원칙

이 협정의 규정 및 제15조에 따른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래의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은2,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제도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부속서 4에 열거된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A 및 1C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제8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각 당사국은, WTO에서의 권리 및 의무와 이 협정문의 다른 규정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 수출의 금지 또는 수량제한을 채택 또는 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2.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사이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의 비관세장벽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고 최대한 이른 시점에 철폐되어야 할 수량제한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확인한다.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일정은 모든 당사국들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3.당사국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WTO 협정상 동 조치 관련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제와 표준의 준비에 대한 통고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대한 통고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은 이 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지정한다.

4.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무역의 증진 및 상호 협력과 양자 협의를 통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작업반 (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산업 부서 및 다른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그 작업의 범위를 개발하고 연간 1회 또는 당사국들에 의해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회의를 가진다.

제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원인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의 의무를 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들은 기본협정하 분쟁해결제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 이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어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완성일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 의하여 관세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의 효과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의무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4.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5.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초 3년간 유지될 수 있고 제6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는 동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5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7.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 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전체 당사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하여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에 따른 보상을 구함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은 동등한 정도의 양허 정지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과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 당사국 사이의 이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의 주선을 의뢰한다. 그러한 주선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다.

9. 상품에 관한 당사국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면, 동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하였을 부속서 1 및 2에 규정된 당사국의 관세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 계획에 따른 세율이 된다.

10.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적용을 이행하기 이전에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11.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 사이의 또는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이행위원회로의 공식적 교신 및 서류교환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영어가 사용된다.

제10조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경상수지 및 외환 위기 또는 그로 인한 위협의 상황에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의 경상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당사국은 즉시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라. 통관의 시행, 1994년도 GATT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 교도소 노동 생산품과 관련된 조치

바.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사.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아. WTO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었거나 그 자체가 WTO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자. 정부의 안정화 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차.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다만, 동 조치는 모든 당사국이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제12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아래 각호 등을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2)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3) 주요한 통신 기반시설의 마비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그리고

(4)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다.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의 비정부기구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 또한 지역ㆍ지방 정부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14조
기구에 관한 합의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기구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명령, 조정 및 검토한다.

제15조
검    토

1.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한-AEM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달리 적정한 때에 제7조에 언급된 사항 또는 앞으로 합의될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한  원칙들을 개발하고 협정들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타 제도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관한 호혜적 관세율 조치에 관한 조건 및 민감 품목군의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제16조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
개    정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 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20조
기   탁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21조
발    효

1. 이 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그 때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서명국 중에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당해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는 모든 추가 의무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3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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