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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 | 증자 |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할 때에 새로이 주주를 모집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
유상증자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매입한다.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하는 주식은 대부분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됨. 주식을 배정 받는 사람은 일정금액(발행가액*주식수)을 기업에 납부해야 한다. 유상신주는 구주와 배당금에 있어 서 차이가 있다. | |
무상증자 | 대금의 지불없이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자 | |
액면분할 | 주식 수만 늘어날 뿐 자금 은 변동이 없다. | |
유 통 시 장 | 일반인들 상호간에 주식을 팔고 삼으로써 성립되는 시장. | |
증권거래소 | 각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매도, 매수 주문을 한 군데로 모아서 매매를 체결 시켜주는 곳이다. | |
증 권 회 사 |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상 장 |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시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 | |
기 업 공 개 |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 | |
상 장 절 차 | 상장신청(발행회사) -> 상장심사(증권거래소) <-> 상장승인(증권관리위원회) | |
상 장 요 건 | 자본금규모, 설립연수, 경영실적 | |
장 외 시 장 |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
![]() 상 장기업은 주식의 분산정도와 자본금ㆍ이익ㆍ부채ㆍ배당 등에 따라 주식의 권리내용 및 내재가치 등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 변화에 맞춰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도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장 폐지조치도 취해집니다. 상장기업 구분은 1부와 2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나눠집니다. 1부와 2부 구분은 소액주주수 등 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배당, 거래량, 감사의견 등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부시장 주식이 2부시장 주식보다 유동성이 높으며 수익성과 안전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투자수익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1부시장종목만 신용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2부종목도 신용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소속부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1부ㆍ2부시장 외에 관리대상 종목도 있는데 그것은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예고, 상장폐지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을 말합니다. 1부 지정요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장 후 1년이 지난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000명 이상인 소액주주의 총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51%를 밑돌아야 한다. (3) 최근 3개 사업년도 자본금 대비 순이익이 10%를 웃돌아야 한다. (4) 최근 3개 사업년도 부채비율이 동 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아야 한다. (5) 금융.보험.리스회사를 제외하고 최근3개 사업년도 유동비율이 동업종 평균유동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6)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2개 사업년도에 소액주주에게 주당 300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7) 최근 3개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8) 월평균 거래량이 사업년도 말 상장 유동주식수의 1%를 웃돌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종합해보면 1부에 속한 기업들은 소액주주가 많으며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있어 사고 파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부주식이 반드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원칙에 지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에서는 오히려 2부종목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부종목이 2부종목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관리대상종목 주 권의 상장폐지는 우선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타율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장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장폐지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 소가 정한 상장 폐지요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회사의 정리 절차 개시,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3개 사업년도 연속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기업,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당장 상장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관리대상 종목으로 일정한 상장 폐지유예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관리대상 종목은 조그마한 뉴스에도 주가의 기복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증 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광의의 장외시장의 하나를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기업을 모아 이들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시켜 일정한 거래질서 아래 매매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증권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 협회중개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NASDAQ) 시장을 모방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적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준보다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투자위험은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익이 높습니다. 모험기업이라고도 불리는 벤처기업등록을 우대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코스닥 증권이 매매중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 |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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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손은 기관투자가 시장개방으로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외국인 거래비중 높은 개미군단 일반투자자 |
![]() 기관투자가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로서 최근 뮤츄얼 펀드 등의 간접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는 은행, 보험사, 투자신탁회사,연금기금, 각종재단 등이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개미군단이라고도 하며 거래비중은 크지만 일반투자자 전체가 비슷한 매매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나 외국인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습니다. ![]() 1992 년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개방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시장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절대적인 매매비중은 가장 작으나 첨단 금융기법을 무기로 정보력과 시자의 선도력에서 가장 앞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투자신탁과 같은 투자전문회사들이 많습니다 주식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 위험에도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므로 환율이 급변하는 것은 외국인의 매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외국인은 매도에 비중을 두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매수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외국인 주문가능수량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한전.포철을 제외하고는 외국 인 한도가 100%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문가능수량의 의미는 없습니다. ![]() 일 반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가 보유한 개별종목은 안 오르고 기관이 좋아하는 고가블루칩만 오르는 거야? 왜 내가 보유한 저가 금융주는 안 오르고 비싸고 잘 모르는 코스닥 종목만 오르는 거야? 이 상황이면 감정적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시장의 대세와 주도주를 결정하는 판도변화를 냉정히 인정해야 합니다. 국내외 기관이 Price Maker 지위에 있다 : 국 내외 기관투자가가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으로 그 영향력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성향,선호종목을 따라가야 수익이 납니다. 금년의 대표대형주,인터넷 벤쳐주,정보통신주 러시는 최대 큰손이 간택했고 간택할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종목은 옥석이 가려지겠지만 지속성장이 대세 : 벤쳐기업의 확장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이 대세인 한 지속될 것입니다. 용기있는 벤쳐기업 사주들이 신기술 개발 및 수출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가능성도 높습니다. 개별종목이 코스닥에서 계속 탄생할 이유입니다. 선물시장 영향력 증대 : 매 일 선물시장이 3조대 거래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현물시장이 활황일수록,코스닥시장이 커질수록 Risk 관리기법으로 선물시장 중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주식투자자는 현물,선물,코스닥 3 시장의 참여자를 분석하는 근면이 있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
![]() |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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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당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룬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에게는 각각의 보유주식에 따라 이익이 분배됩니다. 물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은 배당에 얼마, 장래의 회사 발전이나 만일의 사태 등에 대비한 사내 축척에 얼마, 임원의 보수에 얼마 하는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 장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해 거래를 시키는데 이를 관리종목이라고 합니다. 관리대상종목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할 뿐더러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므로 초보투자자의 이들 종목의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주식으로 분류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합니다. ![]() 신용거래란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넣고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신용거래는 신용에 의한 매입과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주를 의미하는데 보통, 신용매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 주는 결산기가 지나면 기업의 수익 중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일 현재 주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산일 다음날부터는 주가가 전날보다 배당된 분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처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이므로 사업년도 종료 2일전이 배당분 종료일이 되고 1일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합니다. ![]() 권 리락이란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4/27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24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24일과 4/25일은 가격이 달라야 합니다. 4/25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귄리락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본인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타인의 계좌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 영 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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