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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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와 투기의 목적은 모두 '돈을 버는 것'이 동기가 되지만 이 두가지를 구분해 본다면 투자는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 여유돈을 가지고 한다는것,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투기는 위험을 각오하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것, 여유돈이 아니라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빚을 내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이지만 이 구분의 자체가 모호한 점이 주식의 특징입니다. |
![]() | 주식은 위험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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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으로 재산을 날렸다던가 주식으로 실패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증권가에서 가끔 듣게 됩니다. 주식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기가 쉬운데 주식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저축보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올바른 투자방법을 이해한다면 주식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 원금자체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 안정성, 환금성과 수익성의 상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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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을 운용하는 기준으로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금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안정성은 투자한 원금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란 투자한 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금이나 저축의 경우에는 안정성면에서는 주식보다 뛰어나나 수익성면에서는 주식보다 뒤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저축이 환금성, 안정성이 뛰어난 금융상품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만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주식은 환금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아닌 배당금과 주식가격 상승시 얻어지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 주식투자의 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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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은 이자에서, 부동산은 시세차익에서 생기는
이익이 절대적이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세차익뿐 아니라 배당수익, 무상증자 수익, 유상증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둘째 주식은 매매의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환금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점은 부동산 투자와 비교할 때 큰 장점입니다. 셋째 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전혀 세금이 붙지않고 팔 경우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세제상 매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누구보다 먼저 경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점, 보관과 관리, 상속과 증여가 편리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 | 주식(株式)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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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증서를 말합니다. 주 식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금액을 뜻하기도 하고,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주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식은 주식 회사의 설립 때에 발행되고, 사업 확장으로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 새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
![]() | 주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투자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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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는 민법상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무의결주, 상환주, 전환주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구주와 신주, 액면주와 무액면주, 기명주와 무기명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보통주 | 회사의 설립시와 또 새로이 증자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통주를 발행한다. 회사경영에 대하여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 |
우선주가 배당을 받고 남은 배당금에 대해서 후순위 배당 | |
주주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회사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의무가 있다. | |
전환주 | 신종 전환사채를 주식전환 청구시 받는 주식 |
발행시 전환주식 종류가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공시 | |
전환개시일이후에는 물량부담 우려 → 그 전에 전환가격이하 매수, 전환개시일전 매도 | |
우선신주 | 신종 전환사채가 우선주 종류로 주식전환 |
M&A, 자산양수도, 감자 후 증자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 결과로 2우B 등 기존 우선주와 구별 | |
배당이나 회사재산 분배에 기존우선주 이상의 호조건 부여 | |
기명주와 무기명주 | 주권의 소유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 기명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기명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주식이 기명주인데, 양자는 주식을 매매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권리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
주주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기업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주 주총회 참석하여 경영자를 선출하거나 회사의 합병과 해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일반 소액 투자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대주주에 비해 너무나 작으므로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나. 기업이익 분배권
주주는 기업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배당금을 취할 권리이다.
다.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경우 주주가 남아 있는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보다 채권자가 우선하므로 실제로는 무의미함)
이사, 감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 소송 제기권
이사의 불법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유지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기업의 서류나 장부 열람권
증자를 받을 권리
주주우대를 받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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