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2일 금요일

[3]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 (팍스넷 펌)

증권회사의 선택과 개설

주식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증권계좌의 개설
입금
매매주문
매매체결여부 확인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본인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 좌개설 후 주식을 사기위한 주문을 낼 때에는 먼저 투자자금을 입금시켜야 하며 고객이 증권회사에 낸 주문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매매거래원칙에 따라 경쟁매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됩니다. 이때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후 반드시 체결여부를 증권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의 선택
매매주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무구조도 좋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무구조가 좋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의 증권시세면에서 증권사의 주가를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증권사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증권사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은행간 이체거래가 되므로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수수료 없이 이체업무가 되는 증권사라면 굳이 가까운 증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홈트레이딩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면 자신이 쓰기 편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홈트레이딩의 거래비중이 큰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 할인 혜택이 큰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사전에 증권사에 전화를 하여 수수료가 얼마나 할인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준비물 : 신분증,도장,은행예금통장
1. 위탁계좌를 만든다
2. 은행과 이체 신청을 한다
3. MMF계좌도 함께 만든다
4. 홈트레이딩 신청도 함께 한다
* 계좌개설만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은 돈이라도 자신 있게 주식을 시작합시다

투자자가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증 권계좌 개설은 매매 거래계좌 설정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이때 도장ㆍ주민등록증ㆍ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증권사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증권카드와 통장을 교부해줍니다. 이때 증권사 선정도 중요합니다. 부도가 나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 이상이면 안전한 증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영업용 순자산비율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밝혀집니다. 여기서 순자산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위험자산이 적어 자산비율이 높은 것일 뿐,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증권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 상품에 따라서는 원리금을 2000년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 등 현물은 대부분 대체결제회사에 맡겨져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뤄지면 증권의 실물이 이동하지 않고 장부상의 소유권만 바뀝니다.

계좌 개설 후 할 수 있는 일
주식,채권주문 장내주식10주,코스닥1주, 채권은 1만원이 최저주문 단위
금융상품 가입 통장 별도 발행, 원하면 계좌는 개설 않을 수 있음
신용거래 99.12.10부 증권사에서 융자 받아 주식사는 한도 폐지,보증금 100만원 및 융자이자 추가
선물옵션주문 선물은 주문금액의 15%(10% 주식,채권으로 대체 가능) 옵션은 100% 입금 필요,최저 3천만원 있어야 거래가능
공모주 청약 청약금액의 10~100% 범위에서 각각 다름

주식투자를 할 때 최소 입금금액은?
주식의 매매거래단위는 10주입니다. 그러므로 최저로 1주당 가격의 10배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매주문
주문 방법
1) 직접 증권회사에서 냄
2) 전화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냄
3) 인터넷 홈트레이딩으로 냄
* 주의 - 반드시 [어느 주식, 몇 주를, 얼마로, 사느냐, 파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증권사를 옮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거래증권사를 옮기시려면 우선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신 후 전에 거래하시던 증권사의 해당지점에 가셔서 계좌이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초 이해

증권매매는 주문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사자주문과 팔자주문이 맞아 떨어져야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식의 매매시간


구분요일거래시간
전장동시월 ~ 금08:00~09:00
오전장월 ~ 금09:00~12:00
오후장월 ~ 금12:00~14:50
후장동시월 ~ 금14:50~15:00
시 간 외 월 ~ 금15:10~15:40


동시호가가 다른점
① 상기 표에서 전장동시,후장동시 시간에는 먼저 주문냈다고 먼저 체결되지 않습니다. 1시간전에 내나 1분전에 내나 체결순위는 똑같습니다
② 동시호가에서는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해당 시간동안 들어온 모든 매수주문과 모든 매도량주문 중, 가장 호가가 일치하는, 주문수가 많고 수량이 많은 가격 하나로 결정합니다.(다수결 원칙)
③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수량이 큰 주문이 체결 결정 가격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동시호가주문이 체결되면서 전날 종가보다 심한 등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④ 동시호가 이용법 : 동시호가 종료 1분전까지 신중하게 매수량,매도량 추이를 주시하다가 종료직전 1분동안 주문을 넣으면 예상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고 예상보다 싸게 사질 수 도 있습니다.

시간외 매매
① 체결되는 하나의 가격은 폐장시 당일종가로 일정합니다. 시간외 주문에는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거래 기본단위인 10주 미만의 단수주 매매도 가능하다. 여기서 시간외 매매를 할 수 있는 단수주는 전월의 거래일 중 주가가 5만원 이상인 날이 50% 이상이고 최종 매매일 주가가 5만원을 웃도는 주식으로 제한된다. 단수주의 매매는 자금이 적어 고가주를 사기 어려운 투자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5만원보다 싼 단수주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와 거래한다.
③ 동시호가와 다른점 : 먼저 내는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15:10분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수된 주문의 수량부터 순서대로 체결됩니다

결제일
증 권의 매매주문을 내기에 앞서 결제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매는 3일 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일 결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증권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일 결제제도를 이용한 공매도를 하나의 투자전략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를 합니다. 공매도 당일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 3일날 결제에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한 후에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단위
증권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수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호가라 하는데 호가는 매매대상, 가격, 사자나 팔자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가의 기본단위는 가격대별로 달라집니다.
매매 수량단위는 주식과 수익증권이 10주입니다. 10주, 20주, 30주처럼 10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목주가주문가격단위(원)주문수량단위
5000미만5최저10주
5000이상~10000미만10
10000이상~50000미만50
50000이상~10만원미만100
10만원이상~50만원미만500
50만원이상 1000


주 식의 경우 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10주 미만인 주식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매매 수량단위인 10주보다 적은 주식을 단수주(1~9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은 증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가 직접 단수주를 사거나 팔게 됩니다. 그러나 5만원 이상인 고가주는 시간외 매매시간을 이용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호가의 종류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지정가주문이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 장가주문이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시장가 호가는 매도 지정 하한가와 같으며, 매수시장가 호가는 매수 지정 상한가와 동일합니다.
조건부지정가주문이란 후장 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입니다. 즉 시장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후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위탁증거금과 수수료
매수시 - 0.5%의 위탁수수료
매도시 - 0.5%의 위탁수수료+ 0.3%의거래세(세금0.15% + 농어촌 특별세 0.15%)


총 체결금액이 2억이하경우 0.5%, 2억초과5억이하 0.45%+10만원, 5억초과 0.40%+35만원 Cyber계좌로 Home Trading 이용하시면 수수료율은 0.09~0.10%로 1/5 수준 저렴합니다.증권사별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호 가를 내려면 결제 이행을 위한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는 유가증권이 있어 그자체가 증거금이 됩니다. 반면 매수는 증권사가 정한 금액을 주문낼 때 입금해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결제되는 셋쨋날 추가로 내면 됩니다. 증거금은 고객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은 증거금이 면제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매매대금의 0.5%입니다. 증권을 사고 팔면 1%를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 연 12%의 수수료를 낸다고들 합니다. 얼핏보면 계산상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월 복리개념을 도입하면 12%를 웃돌게 됩니다. 1년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연간 누적수익률이 적어도 12%를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또 시중금리를 감안하면 연간수익률이 이보다 훨씬 높아야 주식투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예전에는 자기가진 현금의 2.5배까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살 수 있었지만 99.12.10부로 한도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고객의 신용에 따라 신용융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자율화 했습니다.
주 가상승을 확신하나 자금이 모자라도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주가하락이 분명한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자금과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용거래라 합니다. 종목당 신용거래 한도는 상장주식수의 20%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허용하면서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설정을 통고합니다. 4일 이내에 추가담보가 채워지지 않으면 증권사는 다음날 기존 담보물을 고객의 동의 없이 처분해버립니다. 신용거래에는 만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5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거래 만기일에 현금이나 주식이 상환되지 않으면 다음날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내야 하는 거죠.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를 융자라 합니다. 주식을 빌려 내다 파는 거래는 대주라고 합니다. 신용거래 대상종목은 상장종목 모두 해당됩니다. 단 증권회사는 자사가 발행한 주식의 신용거래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종목이나 주가가 이상급등한 감리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가의 하루 변동 제한폭이 적었을 때는 신용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는데 주식 등과 같은 담보물의 가격 변화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담보 가치 하락속도가 빨라져 신용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 대주는 증권사 보유주식으로 한정되고 증권사 임의대로 대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애당초부터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매매체결의 우선순위
(1) 가격우선의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
(3) 수량우선의 원칙
(4) 위탁우선의 원칙

매 매주문의 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에 의해 이뤄집니다. 호가가 나오면 가격이 우선입니다. 매수주문이면 높은 호가부터 반대로 매도주문은 낮은 호가부터 주문이 성립이 됩니다. 가격이 같으면 주문시간이 빠른 것이 우선합니다. 가격과 시간이 같으면 주문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 체결됩니다. 이 밖에 증권사 매매보다는 위탁매매가 우선 처리되는데 이는 전장과 후장 매매 거래시간 중의 체결방법입니다.
오전장 열기 전과 오후장 열기 전에 나온 주문은 일단 같은 시간에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나온 주문을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동시호가는 단일가격에 의해 체결되며, 이것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전산장애 등으로 매매가 중단된 이후 재개되는 최초가격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외 매매 역시 마찬가지방법입니다.

매매관리
증 권거래는 공정한 가격형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 거래질서가 유지돼야 합니다. 시장관리를 맡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격 제한폭 지정, 배당락이나 권리락 관리 및 감리 대상 지정 등이 매매와 관련된 주요조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시 유의사항

계 좌 개 설
본인 실명으로 계좌 개설 및 거래
- 타인명의로 개설한 경우 명의인이 증권카드, 인감 등의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아 출금 가능
인감 및 비밀번호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선택
- 위조가 쉬운 목도장,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 등 자제
- 분실된 증권카드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관리 철저

입 출 금
증권사 직원 개인에게 은행송금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 전달 금지
- 온라인, 계좌이체 등 공식창구 이용
증권사 직원에게 카드, 인감의 보관의뢰 금지
- 증권카드만으로도 출금 가능한 점에 유의
출금청구서 작성 및 인감의 날인은 본인이 직접 처리
-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에 고객 모르게 날인하여 출금하는 사례 방지

매 매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매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지 말 것
- 특히 수익률 보장 또는 원금보전 약정은 무효임에 유의
주문사항은 정확하게 전달할 것
(예 : ○○전자·××전선, 매수·매도, 신용·현금, 주문수량, 주문단가 등)
주문결과 체결내역을 당일중에 반드시 확인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부족, 신용거래 만기도래 등의 경우 현금입금, 반대매매, 타종목매매 등 처리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여 처리

계좌관리 철저
우편잔고 통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
-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증권사 감사실에 이의제기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잔고 확인
- 필요시 관리자(평소 매매상담 및 주문처리하는 영업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통해 잔고 확인
입출금 때마다 잔고 확인은 필수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거래지점앞 통보

분쟁발생(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임의매매·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
- 증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어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직원의 불법행위(임의매매, 매매지시 불이행, 착오주문 등)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각서, 녹음등의 방법)를 확보하여 둘 것
- 손해배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퇴직직원의 각서, 증언 등은 증거력이 미약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제기

기 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또는 신분증 대여 금지
- 증권계좌는 은행의 예금 및 대출거래 통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계좌명의를 빌려줄 경우, 실제 계산주가 매매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미수금, 미상환융자금 등을 상환 하지 못할 때에는 계좌를 발려준 명의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여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도 불이익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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